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 (경유) 제목 88. 폐소화기 처리 관련「폐기물관리조례」 개정 추진 현황 보고 1. 관련 근거 가. 市예방과-13053(2020.6.10.)호 『폐소화기 수거지원 업무 중단 안내 및 폐기물관리조례 개정 현황 제출요청』 나. 소방청 소방산업과-1951(2020.6.9.)호 『폐소화기 수거지원 업무 중단 안내 및 폐기물관리조례 개정 현황 제출요청』 2. 내용연수 경과 등 폐소화기 처리 관련 송파구 「폐기물관리조례」 개정 추진 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표 6]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수거 품목에 소화기 명시되어 있음 (2020. 3. 19. 개정) 품 목 별 규 격 부과금액 기타류 소 화 기 대형 (20㎏ 이상) 3,000 중형(4.5㎏초과 20㎏미만) 2,000 소형 (4.5㎏ 이하) 1,000 붙임 : 88. 폐기물관리조례 개정 현황 조사표 1부. 끝. 송파소방서장 담당자 안세민 검사지도팀장 안영대 예방과장 06/12 김정용 협조자 시행 예방과-11208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0558062
20210928192658
본청
예방과-11208
D0000040159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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