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처분 규정 알림 1. 평소 소방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댁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2. 송파구 거마로20길18(마천동 125-23)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와 관련하여, 전 소방안전관리자 해임(20.05.21.) 이후 새로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건물 소유주의 불이익 처분이 예상되는 바, 이를 방지하고자 해당 지번 건물의 개별 소유주에게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기한 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시고 14일 이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한 ⇒ 20년 06월 20일까지 나. 미 선임시 관련 처벌 규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호 - 300만원 이하의 벌금 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후 신고 기한 ⇒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 라. 선임 후 기한내 미 신고시 관련 처벌 규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항 3호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기타 질의사항은 송파소방서 안전관리자 담당(☎02-431-4109)에게 문의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문 1부. 2. 관련 법률 규정 1부. 끝. 송파소방서장 담당자 김경표 위험물안전팀장 권영석 예방과장 전결 06/12 김정용 협조자 시행 예방과-11198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0557721
20210928192658
본청
예방과-11198
D0000040158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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