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자체 운영 실적 제출 1. 식약처 위생용품정책과-1111(2020.6.11.)호와 관련입니다. 2.「위생용품 관리법」제27조(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2020년도 위생용품 안전관리지침」등에 의거,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을 자체적으로 위촉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바, 코로나 19 전파 차단을 위해 생활방역수칙을 최대한 준수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2020년도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1·2분기별 위·해촉 및 활동 실적은 2020년 6월 26일(금)까지 붙임 양식으로 통보하여 주시고 식품행정통합시스템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admin.foodsafetykorea.go.kr > 생산실적보고/위생교육/감시원 > 감시원관리 붙임 : 1. '20년도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운영실적 보고양식 1부. 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위생부서) 주무관 최성실 환경보건팀장 代신귀식 질병관리과장 06/12 김정일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148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질병관리과 (태평로1가) / 전화 2133-7678 /전송 02-768-8853 / / 부분공개(5)
20557371
20210928192658
본청
질병관리과-14882
D000004015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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