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년청-8143 결재일자 2020.6.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인재팀장 청년청(담당관) 심준선 선필호 06/12 김영경 협조 ★보조금관리팀장 김형근 2020년 미래의제탐험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계획 2020. 6. 청 년 청 - 2020년 미래의제탐험단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계획 미래의제탐험단 참여자 공모에 따른 사업 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계획에 대해 보고드림 1 추진경위 및 개요 ?? 추진경위 ? 미래의제탐험단 운영 계획(청년청-5722, ’20. 4. 17.) ? 미래의제탐험단 참여자 모집 공고(’20. 5. 23.~6. 7.)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0년 미래의제탐험단 ? 사업내용: 미래의제 연구?조사 활동을 위한 지원 ? 지원대상: 서울 거주 또는 생활권이 서울인 청년(만 19~39세) 3명 이상의 모임 ? 사업예산: 30백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 선정방법: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 공모주제: 코로나 이후의 기술 혁신, 미래 생활 등 관련 자유 선택 2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 근거법규 ? 지방재정법 제32조의3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행정차지부 예규 제108호)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0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0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을 제3항 각 호의 위원 중에서 회의개최 시마다 구성하고, 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당연직 : 보조금 업무와 관련된 본청 4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 및 시정 각 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또는 지방보조사업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⑥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위원회 기능) ① 법 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5.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6. 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7. 공모절차 등을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회의 등) ① 시장은 제11조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 주요기능: 미래의제탐험단 참여자 심의 및 선정 - 사업부서: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및 타앙성 등 검토, 심의상정 - 위 원 회: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금 지원규모 등 심의 ? 구 성: 12명 - 위촉직(11명):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위촉 위원 중 공모주제와 연관성 및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청년, 교육분야의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 당연직(1명): 분야별 보조사업 부서와 관련된 4급 이상 공무원 - 간사(1명): 청년청장 (보조사업 주관부서의 장) ※ 서면심사 진행으로 생략 - 위원장: 위촉직 위원 중 호선 연번 성명 성별 소속 / 직위 출생년도 비고 1 남 위촉직 2 남 위촉직 3 남 위촉직 4 남 위촉직 5 남 위촉직 6 여 위촉직 7 남 위촉직 8 남 위촉직 9 남 위촉직 10 남 위촉직 11 남 위촉직 12 여 - 당연직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제14조에 따름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계획 ? 심의대상: 9개 팀 ? 심의기준 분 야 평가 항목 배점 활동계획 ?활동 계획의 명확성, 실현 가능성 35 ?주제 선정의 적합성(미래대응성, 세대균형성 등) 35 예산사용계획 ?보조금 사용 계획의 적절성 20 활동의지 ?참여자의 활동 의지, 책임감 10 ? 심의방법: 서류심사 - 심사위원 사업계획서 검토 후 전자우편로 발송 (서면진행) ※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온라인 서면심사만 실시(발표심사 생략) ? 위원회 의결방법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서면심사의 경우 심의결과 제출 건수가 과반인 경우로 함),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총점 평균 상위 6개팀을 최종 참여자로 선정 -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계획 명확성 > 주제 선정 적합성 > 보조금 사용 계획 적절성 > 활동의지 ? 회의록 비치: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 작성 및 비치 ? 심의일정: ’20. 6. 12.(금)~6. 17.(수) 3 행정사항 ?? 소요예산: 1,500천원 ? 심사위원 수당: 150,000원×11명×1회=1,650,000원 ? 예산과목: 청년청, 청년의 삶의 질 획기적 개선, 민관협력 기반 세대균형 시정 구현, 서울미래인재 육성 및 활동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선정결과 발표: ’20. 6. 19.(금) ? 프로젝트 협약 체결 및 보조금 교부: ~’20. 6. 24.(수) 붙임: 1. 심사 관련 서식 각 1부. 2. 심사위원 유의사항 1부. 끝.
20557327
20210928192658
본청
청년청-8143
D000004015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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