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대기과-8123 결재일자 2020.6.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물온실가스감축팀장 기후대기과장 대기기획관 진민자 최형준 조완석 06/12 권민 협 조 어르신정책팀장 민선희 ★문화협력팀장 원종순 ’20년 제로에너지건물(ZEB) 전환 시범사업 확대 추진 2020. 6.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20년 제로에너지건물(ZEB) 전환 시범사업 확대 추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공공부문 그린뉴딜 사업인 ZEB 전환 사업을 추경에 반영하여 확대하고자 함. ?? 사업대상 ○ 연면적 1천㎡ 이상 / 25년 이상 경과된 市소유 건물 : 2개소 - 남산 창작 센터(관리부서 : 문화정책과), 시립노인요양원(관리부서 : 어르신복지과) ○ 20년 이상 경과한 자치구 소유 경로당 건물 추가 : 6개소 - 종로구 소재 2개소, 구로구 소재 2개소, 노원구 소재 2개소 ※ 현재 총 11개 시설(경로당 7, 어린이집 4) ZEB 전환 사업 추진 중 ?? 추진근거 ○ 에너지합리화법 제8조(국가·지방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조치 등) ○ 그린뉴딜형 제로에너지건물(ZEB) 시범사업 추진계획(기후대기과-1761호, ’19.10.30.) ?? 사업내용 ○ 시 소유 건물은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ZEB 5등급 이상 인증 -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시 다자인을 가미한 사용자 편의시설 확충 ○ 구 소유 경로당은 에너지 효율을 ZEB 수준으로 향상 - 미세먼지 방지 및 노약자 보호시설 설치 등 사용자 편의성 강화 병행 〈 기존 공공건물 ZEB 전환 추진체계 〉 시소유건물 ? 에너지효율개선 + 사용자의 편의성 강화 ? 온실가스 감 축 경 로 당 ? 에너지효율개선 + Barrier Free 등 노약자 보호시설 일 자 리 창 출 ?? 추진방안 ○ 시 소유 건물 2개소(남산 창작 센터, 시립노인요양원) - 사업계획은 기후대기과 수립, 설계 및 시공은 도시기반시설본부와 협의해 추진 - 추진목표는 제로에너지건물(ZEB) 5등급 이상 인증(에너지효율등급 1++이상, 에너지 자립률 20% 이상 확보, 원격검침계량기 설치 등) ○ 구 소유 경로당 6개소(종로 2, 구로 2, 노원 2) - 사업계획은 기후대기과 수립, 설계 및 시공은 해당 자치구에서 추진 - 추진목표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이상 인증 및 건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립률 확보 등 디자인을 고려하여 IoT 기술을 접목한 편의시설 확충 등 ?? 소요예산(총 5,900백만원, 추경확보) ○ 시소유 건물(2개소) 3,900백만원 - 남산창작센터(ZEB 전환 설계 및 시공비용) : 3,720백만원 ? 산출근거 : 연면적 1,966㎡ × 1,890천원/㎡ ≒ 3,720,000천원 - 시립노인요양원(ZEB 전환 설계비) : 180백만원 ? 산출근거 : 연면적 1,168㎡ × 1,890천원/㎡ x 8%(설계비)≒ 180,000천원 ※ 단, 시립노인요양원은 실시설계 후 ’21년 예산을 확보하여 ZEB 전환 추진 ○ 구소유 경로당(6개소) 2,000백만원 - 6개 경로당 총 연면적 합계 1,058㎡ × 1,890천원 ≒ 2,000,000천원 ※ 산출내역 : 189만원/㎡(강동구 제2청사 리모델링 비용 적용) ?? 추진일정 ○ ’20. 6. 30. : ZEB 전환 대상건물 현장 조사 후 최종확정 - 단, 구 소유 경로당의 경우 현장조사 후 사업대상 변경 가능 ○ ’20. 7. 15. : 경로당 ZEB 전환사업비 해당 자치구에 교부 ○ ’20. 7. 30. : 시소유 건물 ZEB 전환 의뢰(기후대기과→도시기반시설본부) ○ ’20. 8월 ~ : 사업시행.
20556848
20210928192658
본청
기후대기과-8123
D000004015316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