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설계 변경 관련 협의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시설계획과장 (경유) 제 목 건축설계 변경 관련 협의 회신 1. 와 관련입니다. 2. 건축허가(제4차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건축물 옥상에 설치하는 난간의 경우 고도지구 고도제한을 적용받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조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회신내용 - 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에 ‘고도지구안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고도지구 고도제한 내용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10호, ‘14.3.27.) 하였음. - 북한산주변 고도지구의 고도제한 내용은 20m 이하(완화시 28m이하)이며, 높이 기준은 ‘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로 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옥상에 설치하는 난간 등에 대해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으므로 난간 등을 포함한 건축 최상단까지의 높이로 하여야 함. 끝. 도시계획과장 ★주무관 이성열 지구계획팀장 유봉모 도시계획과장 06/12 최진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797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2층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32 /전송 02-2133-0736 / lee896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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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 변경 관련 협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7970 생산일자 2020-06-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성열 (02-2133-8332) 관리번호 D00000401563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