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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인권보호수사준칙」전부 개정 계획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9483 결재일자 2020.6.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수사정책팀장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재동 강남태 김영기 06/12 박재용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민생수사2반장 정한호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인권보호수사준칙」전부 개정 계획 2020. 6월 민생사법경찰단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인권보호수사준칙」전부 개정 계획 적법절차 원칙의 충실한 구현을 위해 수사 관련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수사사건 공개 기준 마련을 위해 준칙(시 예규)을 개정하고자 함 Ⅰ 개정 대상 및 필요성 ?? 개정 대상 :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인권보호수사준칙 ○ 제정 및 시행일 : 2018. 5. 3. (서울특별시 예규 제721호) ○ 준칙 구성 체계 : 총 4장 68조, 부칙(시행일) 제1장 총칙 (제1조~제8조) 제2장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제9조~제13조) 제3장 수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 (제1절~제7절, 제14조~제61조) 제4장 공보에 따른 인권보호 (제62조~제68조) ?? 개정 필요성 : 개정 내용(신설·삽입·삭제·변경)이 많아 전부 개정 추진 ※ 법무부령 및 법무부훈령의 주요내용을 반영한 우리시 준칙 개정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 제961호, ’19.12.1. 시행)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 제1265호, ’19.12.1. 시행) ① 법무부령 : 수사 절차 전반에 걸쳐 국민의 인권 보호 강화 - 부령인「인권보호수사규칙」은 사건관계인 인권보호 및 적법절차 확립을 위해 기존 법무부훈령인「인권보호수사준칙」폐지 후 상향 입법된 것이 특징 -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심야·장시간 조사 제한 등 수사 환경 개선 도모 ② 법무부훈령 : 검찰 송치 전 수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원칙)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에 따라 공소제기 전 수사결과 공표 금지 - (예외) 훈령인「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근거 가능 -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른 사건관계인 인권 보호와 국민의 알권리 간 조화 추구 Ⅱ 주요 개정 내용 1 법무부령 반영 : 수사 절차 전반에 걸쳐 국민의 인권 보호 강화 ① 제1장‘총칙’주요 개정 사항 ○ 공정한 수사 및 수사의 비례성 : 안 제5조제3항 및 제5조2 (신설) - 수사관은 사건관계인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지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수사해야 하고, 수사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수사 금지 ② 제2장‘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주요 개정 사항 ○ 수사기간의 부당한 지연 금지 : 안 제10조제2항 (신설) -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 없는 새로운 범죄혐의를 찾기 위한 목적만으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수사기간의 부당한 지연 금지 ③ 제3장‘수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주요 개정 사항 ?? 제1절 : 수사의 착수 ○ 내사·수사의 착수 기준 명료화 : 안 14조 (개정) - 현행 제14조(제1항~제3항)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을 “범죄정보 입수시 신빙성 유무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결정” 할 것으로 명료화 ?? 제2절 : 체포·구속 ○ 체포의 남용 금지 강조 : 안 18조 (개정) - 자백 강요 수단으로 체포가 남용되지 않도록 현행 제18조제2호의 내용을 같은 조의 제목으로 하여 특별히 강조하여 규정 ○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수사 원칙 명문화 : 안 제21조제1항 (개정) - 구속 수사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현행 제21조제1항 내용을 변경하여 규정 ○ 피의자 구속 여부 판단 기준 강화 : 안 제21조제2항제2호 (개정) - 구속 판단 시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 외에,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도 함께 고려하도록 규정 ?? 제3절 : 압수·수색·검증 등 ○ 영장 신청 대상 구체화 : 안 제26조제1항 (개정) - 신청서에 압수·수색할 물건·장소, 검증할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 하도록 함 ○ 압수·수색영장 집행 공무원 실명제 : 안 제27조제1호 (개정) - 압수·수색 대상자에게 “압수·수색하는 공무원의 소속과 성명을 알려줄 것” 명시 ○ 압수·수색 대상자 등에 대한 영장집행 참여 보장 : 안 제27조제4호 (신설) - 변호인, 그 밖에 참여할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압수·수색 과정 참여 기회 보장 ○ 수사관의 압수·수색의 신속한 종료 노력 의무 : 안 제27조제6호 (신설) - 필요한 목적을 달성한 즉시 종료하여 불필요하게 장시간 진행되지 않도록 함 ?? 제4절 : 피의자 신문 ○ 사건관계인에 대한 장시간 조사 제한 : 안 제42조 (신설) - 수사관의 사건관계인 조사시 원칙적으로 휴식시간, 열람시간 등을 포함한 총 조사시간은 12시간,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 초과 각각 금지(제1·2항) - 원칙적으로 조사를 마친 후 8시간 경과 전까지 재조사 금지(제4항) ○ 피의자에 대한 심야조사 제한 : 안 제43조 (개정) - 현행 자정부터 오전6시인 “심야조사” 정의를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로 변경 하여 심야조사를 제한하되, 조서 열람시간은 심야조사에서 제외함(제1항) ?? 제5절 : 범죄피해자 및 참고인 ○ 출석요구 및 조사시 유의사항 : 안 제52조제2항 및 제7항 (신설) - 피해자 및 참고인에게 전화·문자 등으로 출석요구시 서면으로 작성(제2항) - 피의자와의 대질조사는 피해자 및 참고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실시(제7항) ?? 제6절 : 소년·장애인·외국인 ○ 소년에 대한 장시간 조사 제한 특칙 적용 : 안 제56조의2 (신설) - 원칙적으로 휴식시간, 열람시간 등을 포함한 총 조사시간은 8시간, 실제 조사시간은 6시간 초과 각각 금지(제1·2항) ※ 성인은 안 제42조 참조 2 법무부훈령 반영 : 검찰 송치 전 수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 규정 ④ 제4장‘공보에 따른 인권보호’주요 개정 사항 ○ 공소제기 전 수사사건 공개금지 : 안 제63조 (신설) -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를 반영, 원칙적으로 수사사건에 대한 혐의사실 및 수사상황을 비롯하여 그 내용 일체 공개 금지 규정 ○ 공소제기 전 수사사건 예외적 공개 : 안 제64조제1항 제1호~제4호 (신설) - 안 63조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인권 보호와 국민의 알권리의 조화를 위해 예외적으로 공소제기 전 수사사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사유 규정 ◈ 사건관계인 또는 수사관의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오보 대응 필요(제1호) ◈ 범죄 피해의 급속한 확산 또는 동종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제2호) ◈ 공공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협 등으로 국민이 즉시 알 필요가 있는 경우(제3호) ◈ 범인의 검거 또는 중요한 증거 발견을 위해 필요한 경우(제4호) ○ 공소제기 전 수사사건의 예외적 공개 방법 : 안 제65조제1항 (개정) -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는 공보의 서두(현행 제64조) 대신 공보자료에 명시하도록 규정(우리단 보도자료 배포 시 1면 하단 기재 현실 반영) ○ 수사사건 공개금지 정보 : 안 제68조제4호 추가 (개정) - 현행 제67조상 공개 금지 정보인 사건관계인 사생활, 사건과 무관한 범죄전력 등 외에, “검증·감정, 심리생리검사 등의 시행 및 거부 사실과 그 결과”를 추가 3 법무부령 및 법무부훈령 공통 반영 : 자구 수정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맞춤법 등)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법제처 제9판, 2019년 12월) - 아니 된다 → 안 된다, 않아야 한다(안 제3조~제5조, 제32조) - 아니하는, 아니할 → 않는, 않을(안 제50조), 기타 → 그 밖의(안 제12조, 제52조) ○ 맞춤법 정정 (띄어쓰기, 가운데 점 찍기 등) - 증거 인멸 → 증거인멸(안 제21조), (체포·구속)시의 → √시의(안 제23조) - 압수수색영장 → 압수·수색영장(안 제65조), 실명공개 → 실명 공개(안 제67조) Ⅲ 전부 개정시 준칙 구성 체계 ★ 총 4장 68조, 부칙(시행일) ※(현행과 동일) 제1장 총칙 (제1조~제8조) 제2장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제9조~제13조) 제3장 수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 (제1절~제7절 : 제14조~제61조) 제4장 공보에 따른 인권보호 (제62조~제68조) Ⅳ 향후 추진일정 ?? 행정예고 심사(법무담당관) : ’20.6월 ※ 同 준칙은 형사와 관련된 사무에 대한 것으로「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2항 제2호에 따라 ‘규제심사’ 대상은 아님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20.6월 ?? 성별영향평가(여성정책담당관) : ’20.6월 ?? 공공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 ’20.6월 ?? 행정예고(20일) : ’20.6월 ~ 7월 ?? 중요문서 심사(법무담당관) : ’20.7월 ?? 행정예고 발령 의뢰 및 발령(법무담당관) : ’20.7월 ?? 준칙 공포 및 시행 : ’20.7월중 붙임 : 1. 행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인권보호수사준칙 전부개정준칙안 1부 3. 참고자료(신구조문 대비표 및 우리시 예규와 법무부령(훈령) 비교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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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행정예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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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인권보호수사준칙 전부개정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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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참고자료(신구조문 대비표 및 우리시 예규와 법무부령(훈령) 비교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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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인권보호수사준칙」전부 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민생사법경찰단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9483 생산일자 2020-06-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재동 (02-2133-8814) 관리번호 D00000401549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