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경유) 제목 고충민원 답변 및 자료제출 1. 도시수자원민원과-2418(2020.5.26.)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자료 제출합니다. □ 민원요지 ○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시 삼청로11길 4M 현황도로를 6M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요청 ` □ 그간 추진경위 및 검토의견 ○ 민원발생 경위(일자별 구체적 작성) - ‘19. 11.04 민원제출 - ‘19. 11.11. 민원회신 ▶ 위 도로의 신설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별표) (사무위임조례 위임사무)에 따라 기반시설(도로)의 신설권자인 종로구에서 주차장 민원사항 해결 등을 위해 기반시설(도로)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및 구체적인 설치계획에 대한 집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가능함 ○ 수용가능 여부 - 위 도로의 신설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별표) (사무위임조례 위임사무)에 따라 기반시설(도로)의 신설권자인 종로구에서 주차장 민원사항 해결 등을 위해 기반시설(도로)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및 구체적인 설치계획에 대한 집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가능함 ○ 종합의견 및 향후 처리계획 - - 붙임 1. 주민제안서 1부. 2. 민원회신 사본 1부. 3. 6m 도시계획도로 확보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현철 건축자산정책팀장 박기철 한옥건축자산과장 06/11 이기배 협조자 시행 한옥건축자산과-61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역사도심재생과 / 전화 2133-8511 /전송 2133-0742 / hyen1234@seoul.go.kr / 부분공개(6)
20556436
20210928192658
본청
한옥건축자산과-6109
D000004014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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