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상담]응답소 질의회신(표준선거관리규정 관련 선거일 공고 등)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상담]응답소 질의회신(표준선거관리규정 관련 선거일 공고 등) 1.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선거관리규정 제27조제2항을 보면,“조합 선관위는 선거일정 등을 선거일 14일 전까지 조합 홈페이지에 공고”하라고 되어 있는데, 선거일정이 변경된 후 선거변경일을 선거일 14일 전까지 조합 홈페이지에 공고하지 않았다면 선거는 무효인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표준선거관리규정”이라 함) [별표] 제27조제2항에서는“조합 선관위는 선거일정 등을 선거일 14일전까지에 조합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클린업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3조에서“이 규정은 조합 임원, 대의원의 선거(변경, 연임, 보궐선거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되, 그 기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당해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이하“조합 선관위”라 함)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질의의 경우와 같이 선거일정이 변경되었으면 선거일 14일 전에 공고 또는 게시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 해당 선거의 무효 여부는 조합 정관, 클린업시스템 공개 여부 및 조합 홈페이지 연계(개설)사항 고려 등 관련 자료(현황)에 대한 검토 및 필요 시 법률전문가 자문을 득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되는 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유태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6/1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8424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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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응답소 질의회신(표준선거관리규정 관련 선거일 공고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8424 생산일자 2020-06-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태윤 관리번호 D00000401470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