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정비구역 해제 후 신축된 다세대주택 소유자의 분양)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정비구역 해제 후 신축된 다세대주택 소유자의 분양)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0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요지 - 해제된 정비구역에 대하여 재개발사업을 재추진 시 해제된 이후 신축된 다세대주택 소유자의 분양 자격 여부 ○ 회신내용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을 소유한 자는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도시정비조례 제2조제11호에 "권리산정기준일"은 법 제77조에 따른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로서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장이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른 분양대상 여부는 상기 규정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6/1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84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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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정비구역 해제 후 신축된 다세대주택 소유자의 분양)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8458 생산일자 2020-06-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민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401443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