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북서울미술관 전시안내지킴이 용역에 대한 휴업수당 지급 안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시립미술관 수신 샘서비스(주) (경유) 제목 북서울미술관 전시안내지킴이 용역에 대한 휴업수당 지급 안내 1. 서울시정에 협력해 주시는 귀 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서울시립미술관 총무과-6022(2020.6.5.)호와 관련, 서울시립미술관 휴관에 따른 북서울미술관 전시안내지킴이 용역 휴업수당 지급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휴업수당이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시안내 지킴이 휴업수당 지급개요 ◎ 지급금액 :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대상기간 : 서울시립미술관 휴관기간(2.25~5.5, 5.29~6.14) ◎ 지급조건 - 휴관기간 동안 전시안내지킴이 고용계약이 유지되고 있을 것 - 휴관기간 동안 운영업체에서 코로나19 관련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지 않았을 것 나. 협조 요청사항 ◎ 휴업수당 지급대상자 명단제출 : 아래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 연번 성명 계약기간 평균임금(원) 휴업수당(원) 비고 1 홍길동 2020.1.1.~3.10 1,500,000 1,050,000 ? ※ 근로계약서, 평균임금 입증서류 등 증빙자료 별도제출 ◎ 고용유지지원금 미수령 확약서 제출 : 붙임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 붙임 : 확약서 양식 1부. 끝. 서울시립미술관장 주무관 문평온 학예과장 06/11 서주영 협조자 시행 학예과-3613 ( ) 접수 ( ) 우 01783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238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학예과 (중계동) / 전화 02-2124-5271 /전송 02-2124-5280 / perkypo@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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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서울미술관 전시안내지킴이 용역에 대한 휴업수당 지급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립미술관 북서울미술관 학예과
문서번호 학예과-3613 생산일자 2020-06-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문평온 (02-2124-5271) 관리번호 D0000040147550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미술관운영 > 미술관전시운영 > 전시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