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 여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포기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임대주택 공급 받을 수 있는지? ○ 회신 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46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해당 정비구역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철거되는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로 한정한다)를 임대주택 공급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바와 같이 상기 규정과 증빙 자료를 확인 등을 통해서 최종 대상자를 결정할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권자인 해당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6/1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84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서울시청별관 4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20555914
2021092819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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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8459
D000004014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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