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종로구 누하동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 관련)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하여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2016년 7월 이전에 한옥지정구역이었으나 한옥권장구역2로 바뀐 사유 등에 대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경복궁서측은 최초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한옥보전구역을 한옥지정구역과 한옥권장구역으로 구분하여 결정하였으며, 2016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시 한옥보전지역에 대한 높이관리 등을 위하여 한옥권장구역을 세분화하여 한옥지정구역과 연접된 필지는 한옥권장구역1(2층이하)로, 한옥지정구역과 연접하지 않은 필지는 한옥권장구역2(3층이하)로 결정하였습니다.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 결정(2010. 4.15, 서고2010-133호) 당시부터 한옥지정구역이 아닌 한옥권장구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 재정비(2016. 7. 4.)시 한옥권장구역 설정기준 상 변경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회의록은 우리시 도시관리과에서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다시한번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하여 주신 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문의(☎2133-5577, 담당 윤지원)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윤지원 한옥관리팀장 박홍수 한옥건축자산과장 06/11 이기배 협조자 시행 한옥건축자산과-61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 전화 2133-5577 /전송 2133-0828 / jeewon@seoul.go.kr / 부분공개(6)
20555857
20210928192658
본청
한옥건축자산과-6119
D000004014495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