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민원내용: [전기차 자리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 문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 민원내용: [전기차 자리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 문의]... 안녕하세요. 먼저 전기차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죄송합니다. 유선으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현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단속 및 과태료 부과는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한 시설만 대상이 되어 서울시 전역에 몇 개 시설만 해당되어 대부분 단속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전기차 이용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중앙부처(산업통상자원부)에 5회에 걸쳐 법령 개정을 요청한 사실이 있고 해당 중앙부처에서도 금년 중 법령 개정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전기차 이용시민이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단속이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단속반을 구성 즉각 현장출동 준비를 하고 있으며, 단속이 불가한 시설에 대해서도 '전기차 충전구역 올바른 이용'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현장민원에 대해서는 그날 현장을 점검하러 출동하고 있고 그외 시민들께서 민원으로 신청하시는 단속요청에 대해서는 며칠 지나서 민원접수가 되는 한계로 인해 접수 후 바로 현장 점검을 하여 그 상태가 지속 시 해당 차량 시민을 만나 홍보물을 통해 협조 요청을 하고 있으며 추가로 주차장 시설 관리자 분들을 만나서 홍보물 배부 및 전기차 충전구역은 전기차만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협조 요청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서울시 시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에 감사 드리며, 앞으로 전기차 이용시민이 더욱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최상훈 그린카인프라팀장 이관호 기후대기과장 06/11 조완석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807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05 /전송 02-2133-1022 / iloveskai@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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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전기차 자리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문서번호 기후대기과-8073 생산일자 2020-06-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상훈 (02-2133-3705) 관리번호 D00000401471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