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긴급지원사업 안내」 정오표(자구수정) 안내 1.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2840(2020.06.05.) 관련입니다. 2. 긴급복지지원제도 운영에 항상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3. 복지부에서 '20.1월 시·도 및 시·군·구로 배포한 「2020년 긴급지원사업 안내」 내용 중 문구 오류(자구수정)가 있어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정오표를 보내드리니,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각 자치구에서는 수정 내용이 동 일선 현장까지 신속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는 긴급지원 상담원들에게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 오 표 - 페이지 인쇄내용(誤) 수정내용(正) 45 - 급여화 된 상급병실 이용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시 제외됨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진단서를 통해 불가피한 이용을 인정한 경우를 최대 5일33)의 범위 내에서 선별급여의 형태로 지원 -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시 제외되는 2~3인실 입원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사소견서 등을 통해 불가피한 이용을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 5일33)의 범위 내에서 지원 붙임 1. 2020년 긴급복지 지원 안내 정오표 안내 1부 2. 2020년 긴급지원사업 안내 정오표 1부. 3. 2020년 긴급지원사업 안내(자구수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020 긴급복지 담당 박한길 복지공동체팀장 안정은 지역돌봄복지과장 06/10 하영태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11898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20555407
20210928192658
본청
지역돌봄복지과-11898
D0000040142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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