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1600 결재일자 2020.6.1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상철 代이재라 06/11 조경익 협조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안현민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인가신청 검토 보고 2020. 6. 장애인복지정책과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인가신청 검토 보고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목 적 : 장애인의 재활 및 보호에 관한 사업을 수행 □ 정관변경 신청내용 ○ 주사무소 이전 및 이사회 일정 조정 변경 전 변경 후 개정 사유 임대인이 신축 예정으로 사무소 이전을 요청하여 이에 주사무소 이전. 제20조 (이사회) ?정기이사회는 매년 1월중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제20조 (이사회) ?정기이사회는 매년 회계연도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강화하고자 함. □ 검토내용 ○ 정관변경 신청서 등 적법성 검토 : 적정 검토사항 검 토 내 용 검 토 결 과 1. 신청서류 적정여부 1-1. 정관변경인가 신청서 적정(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1-2. 이사회 회의록 적정(이사회 회의록 사본 제출) 1-3. 정관 변경안 적정(정관 변경안 제출) 1-4. 사업계획서?예산서 해당 없음 1-5. 재산의 평가조서 해당 없음 1-6. 건물, 토지 등기사항증명 해당 없음 1-7. 개별공시지가 확인 해당 없음 2.이사회 회의적정 여부 2-1. 이사회 개최의 적정성 (공설법 제8조) ○ 이사회 개최 통보일 : 2020. 5.12. - 회의 개최 7일전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통지(등기) ○ 이사회 개최일 : 2020. 5. 21. ○ 이사회 개최 시 재적이사 8명 중 5명 참석 2-2. 이사회 의결의 적법성 재적이사 8명 중 5명 출석, 출석이사 전원 만장일치 가결 3.정관변경 타당성 여부 정관변경의 필요성 여부 적 정 ○ 정관변경의 타당성 검토 : 정관변경 인가 - 건물주인인 이전을 요청하여 사무실을 이전하는 것임 - 이사회 개최 등 의사결정 절차가 적정하고, 정관변경 사유가 타당함 붙임 1. 정관변경 신청 서류 일체 1부. 2. 정관변경 인가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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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1600
D0000040145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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