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감리완공 대상 소방특별조사 관련 조치명령서(유주) 1. 평소 화재예방업무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예방과-5048(2020.05.29.)호「감리완공 대상 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와 관련입니다. 3. 귀하께서 관리(소유) 및 소방시설업 관련 업무를 진행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소방특별조사 결과 지적사항을『화재예방, 소방실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제3항에 근거 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명령 하오니, 2020년 06월 19일 까지 조치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대상명 주소 조치명령 사항 관련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4. 조치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의2(벌칙)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 조치명령(통보)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 문의사항은 도봉소방서 예방과 시설지도 【☎ 02-6981-8052】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치명령에 따른 관계인 당부사항 조치명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정비기간 동안 해당 장소에 소화기를 집중배치하고 관계인의 자체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관련 안내 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조리 신고 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① 청렴하지 않거나 ② 불친절하거나 ③ 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 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 02)3706-1833 ☞ 다산콜센터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끝. 도봉소방서장 수신자 김종운 대표님(01464 서울특별시 도봉구 덕릉로63길 13 (창동, 한원힐트리움-s)),최용복 대표님(11626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86번길 14 (의정부동)) 담당자 고헌 예방팀장 전철 예방과장 06/11 조원호 협조자 시행 예방과-5542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방학동) / 전화 02-6981-8052 /전송 02-6981-8140 / / 부분공개(6)
20552905
20210928192929
본청
예방과-5542
D000004015041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