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원등기(사실조회서) 접수에 따른 부서지정 통보요청 1. 법원등기 접수(서울고등법원 민사2과 제19민사부) 사실조회서와 관련 입니다 2. 우리부서에서는 위 사실조회서의 담당부서 지정을 위하여 도로관리과〉교량관리과로 담당부서를 지정하였으나 3. 위 부서에서는“해당없음”으로 통보하여 다시 한번 관련부서에 유선 조회한 결과 최종 해당없다는 유선결과를 받음에 따라 부서조회를 실시하니, 붙임 서류를 수신처에서는 면밀히 검토한후 법원 등기서류 원본수령 여부를 2019. 6. 17(수)까지 정보공개정책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위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문서를 반송 조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시기반시설본부장(건축부장),동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장(도로관리과장),서울특별시장(교량안전과장),서울특별시장(주택정책과장),송파구청장(도로과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주무관 조경진 업무혁신팀장 김재봉 정보공개정책과장 06/11 임진희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1288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2215 /전송 2133-1048 / / 부분공개(4)
20552818
2021092819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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