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미설치 가능여부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부장관(생활하수과장) (경유) 제목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미설치 가능여부 질의 1.『하수도법』제34조 법령해석과 관련입니다. 2.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하나 오수를 흐르도록 하기 위한 분류식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사항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질의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병오 하수계획팀장 代김병오 물재생계획과장 06/11 이임섭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821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1동 8층 / 전화 2133-3792 /전송 /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0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법률질의(하수도법 제34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미설치 가능여부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8219 생산일자 2020-06-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병오 (2133-3792) 관리번호 D0000040146525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도관리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