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대상 범위 관련 질의회신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대상 범위 관련 질의회신 알림 1.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1131(2020. 6. 10.)호 및 영등포구 건축과-(2020. 5. 28.)호와 관련입니다. 2.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대상 범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사항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내용 ㅇ `06.5.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개정으로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아동센터 용도가 신설되었으나, 동 개정법령 시행 전 타 용도구분으로 설립된 지역아동센터가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나. 회신 내용 ㅇ 건축법령의 적용은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용도구분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여부의 판단 또한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용도구분에 의거하여 대상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상에 기재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을 알려 드립니다. - 또한, 붙임 :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건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용산구청장(건축과장),성동구청장(건축과장),광진구청장(건축과장),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중랑구청장(건축과장),성북구청장(건축과장),강북구청장(건축과장),도봉구청장(건축과장),노원구청장(건축과장),은평구청장(건축과장),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마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양천구청장(건축과장),강서구청장(건축과장),구로구청장(건축과장),금천구청장(건축과장),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동작구청장(안전재난담당관),관악구청장(건축과장),서초구청장(건축과장),강남구청장(건축과장),송파구청장(건축과장),강동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이동준 건축물안전관리팀장 김찬유 지역건축안전센터장 06/11 안중욱 협조자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669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 전화 02-2133-6988 /전송 / forever889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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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대상 범위 관련 질의회신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6691 생산일자 2020-06-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동준 (02-2133-6988) 관리번호 D0000040146598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물안전관리 > 건축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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