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652번, 이은주 의원, 위원회 미정)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법무담당관-8769 결재일자 2020.6.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내부결재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 재 김경원 문양식 김희정 최경주 06/11 조인동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652번, 이은주 의원, 위원회 미정) 따로붙임 : 이은주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은주 의원(위원회 미정, 정의당) □ 요구번호 : 652번 □ 요구목록 ○ 서울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 건의 관련 - 서울시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제안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 건의’전문 - 이 같은 내용을 건의하게 된 경위 - 이에 대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답변 - 서울시 건의안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건 아닌지? □ 이은주 의원님이 요청하신‘서울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 건의 관련’요청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서울시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제안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 건의 전문 : 붙임 2. 이 같은 내용을 건의하게 된 경위 : 2019.11. ~ 2020.3. 경까지 광화문광장 주변에서 다양한 집회·시위 증가와 장기화로 인한 지역주민들이 소음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함 3. 이에 대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답변 : 회신 없음 4. 서울시 건의안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건 아닌지? : 지역주민들의 주거의 평온과 건강권 보호와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중 하나인 집회시위 보장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였음 붙임 :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 건의(공문) 1부.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1부.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신구대조표 각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 담당사무관 문양식 ☎2133-6683 변 호 사 김경원 작 성 일 : 20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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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개정 건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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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개정 건의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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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신구대조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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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대조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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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652번, 이은주 의원, 위원회 미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8769 생산일자 2020-06-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원 (02-2133-6685) 관리번호 D00000401508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