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울물연구원 수신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요금제도과장) (경유) 제목 2분기 인천시 바이러스 수질검사 수수료 고지서 발급 요청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9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먹는물수질검사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세입조정 및 고지서 발급을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서 발급요청 내역≫ (단위 : 원) 납 부 자 검체명 검사항목 검사수수료 납부기한 기관명 주 소 인천시 수질연구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332(갈산동) 바이러스 1항목 1,362,800 2020.6.25 ※ 수수료 산정근거 :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42조, 환경과학원규칙 제7조(수수료). 끝. 서울물연구원장 ★주무관 황인창 총무과장 06/11 이미영 협조자 시행 총무과-6803 ( ) 접수 ( ) 우 04981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716-10(구의동) / 전화 3146-1715 /전송 3146-1728 / hic14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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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9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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