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양천! 반부패 경영시스템(ISO37001)구축 은평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 상반기 주요수당 자체점검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3장 가계보전수당 제 10조(가족수당) 나.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제5장(가계보전수당) 2. 우리서 2020년 상반기 주요수당(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대한 자체점검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리니 각 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대상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초과근무수당 나. 점검기간 : 2020. 6. 10.(수) ~ 6. 17.(수) 다. 서류제출일 : 2020. 6. 12.(금) (1개월 이내 발급분 - 장비회계팀 제출) 수당명 점검방법 및 제출 서류 등 점검 대상기간 가족수당 등본 및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 대조 ①지급대상자는 신규·기존 상관없이 주민등록등본 등 전원 제출 ※배우자 및 자녀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 제출 ②등본에 지급대상자 및 금액을 본인이 직접 인사행정정보시스템과 비교 확인후 자필 서명(이상없음) 장비회계팀 제출 ③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이름 표시처리 제출 ④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 전원 제출 2020. 1. 1. ~ 2020. 5. 31. 자녀학비 보조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신청자료 등 담당자 확인 점검 ①지급대상자는 공납금 납입영수증 제출(2분기) 초과 근무수당 초과근무담당 자체점검 육아 휴직수당 연도별 육아휴직수당 지급대상자 지급내역 담당자 확인 점검 3. 행정사항 가. 등본제출 시 가족수당 지급 대상자에 형광펜으로 표시 후 제출. 나. 초과근무담당자는 수당 자체점검 후 결과 및 조치 내용을 2020. 6. 16.(화)한 장비회계팀으로 제출 다. 가족수당 신규로 지급받을 사유 발생한 직원은 부양가족신고서(붙임4) 및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출 라. 점검시 필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 등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부당 수령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임. 붙임 1.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주요수당 발췌) 1부. 2. 가족수당 지급자 명단 1부. 3.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자 명단 1부. 4. 부양가족신고서 1부. 5.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 1부. 끝. 담당자 정효재 진압3대장 팽순민 지휘3팀장 전진오 현장대응단장 06/11 박양수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3755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1층 현장대응단 (진관동) / 전화 02-6981-6151 /전송 02-389-0674 / gywo1942@seoul.go.kr / 부분공개(6) 청렴한 양천! 반부패 경영시스템(ISO37001)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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