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보 게재 요청서(과학관 신규등록 공고) 결 재 주무관 산학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한유리 홍승용 06/11 이방일 시 행 경제정책과-9367 ( ) 결재일자 2020.6.11. 접 수 ( ) 전화번호 02-2133-5253 수 신 자 시민소통담당관 고시?공고 제목 과학관 신규등록 공고 고시?공고 번호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1780호 시보 게재 근거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타 매체 (신문,홈페이지,관보, 구보 등)게시 이력 ※ 해당없음 시보게시 희망일자 2020. 6. 18. 입법예고시 예고기간 ※ 해당없음 붙 임 문 서 ※ 공고문 1부 기타 참고사항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과학관의 등록 등의 공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내용을 7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법 제6조 제1항·제4항 및 제12조에 따른 과학관의 등록·변경등록 및 등록취소 【 시보게재 요청관련 유의사항 】 ○ 전자시보는 발행일에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서울시보?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공고?고시번호가 없이는 서울시보에 게재할 수가 없습니다. ○ 서울시보 발행일은 매주 목요일이며, 발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발행됩니다. ○ 서울시보 게재의뢰 공문은 발행일 3일전(매주 월요일)까지 전자문서로 접수 합니다.(서울특별시보발행규칙 제5조) ○ 서울시보 게재일자가 문서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보게재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보 발행규칙 제2조제2항2호 :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법령 및 자치 법규에 규정되어 있거나 그 내용이 중요하여 고시 또는 공고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서울특별시보 발행규칙 제4조(시보게재의 조정): 시보게재가 법규로 규정 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게재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기타 관련문의 ☎ 2133-6441 경제정책과장
20550360
2021092819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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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0145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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