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기관 직장협의회 설립 지원사항 알림

너도, 나도 건강한 성북소방서 성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기관 직장협의회 설립 지원사항 알림 1. 본부 소방행정과-15205(2020.6.10.)호와 관련입니다. 2.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20.6.11)에 따라 소방기관 내 직장협의회 설립 지원을 위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부서 및 현장대응단(안전센터)에서는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소방기관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규칙(제정) 안내 - 발령(시행)일 : '20. 6. 11.(목) - 참고 : 발령 후 10일 이내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가능 나. 직장협의회 설립 총회 개최 공고 (설립 추진 시) - 공고기간 : '20. 6.11.(목)부터 가능(7일 이상 공고) ※ 공고기간 이후 총회 개최 가능 - 게 재 : 홈페이지, 게시판 등 모든 직원이 확인 가능한 곳 - 주 관 : 직장협의회 설립 준비자 붙임 : 1. 제정안 (소방기관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1부. 2. 성북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 공고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돈암119안전센터장,길음119안전센터장,장위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창직 행정팀장 代한일수 소방행정과장 06/11 양점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5722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 http://fire.seoul.go.kr/seongbuk 전화 /전송 02-925-0119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소방기관 직장협의회 설립 지원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북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5722 생산일자 2020-06-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창직 관리번호 D00000401489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