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 나도 건강한 성북소방서 성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기관 직장협의회 설립 지원사항 알림 1. 본부 소방행정과-15205(2020.6.10.)호와 관련입니다. 2.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20.6.11)에 따라 소방기관 내 직장협의회 설립 지원을 위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부서 및 현장대응단(안전센터)에서는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소방기관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규칙(제정) 안내 - 발령(시행)일 : '20. 6. 11.(목) - 참고 : 발령 후 10일 이내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가능 나. 직장협의회 설립 총회 개최 공고 (설립 추진 시) - 공고기간 : '20. 6.11.(목)부터 가능(7일 이상 공고) ※ 공고기간 이후 총회 개최 가능 - 게 재 : 홈페이지, 게시판 등 모든 직원이 확인 가능한 곳 - 주 관 : 직장협의회 설립 준비자 붙임 : 1. 제정안 (소방기관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1부. 2. 성북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 공고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돈암119안전센터장,길음119안전센터장,장위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창직 행정팀장 代한일수 소방행정과장 06/11 양점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5722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 http://fire.seoul.go.kr/seongbuk 전화 /전송 02-925-0119 / / 대시민공개
20549667
20210928192929
본청
소방행정과-5722
D0000040148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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