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로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 공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구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구로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 공고 1.관련근거 가.「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6762호(2020.6.11.) 나.「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678호(2020.6.11.) 2.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른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가. 공 고 일 : 2020. 6. 11.(목) 나. 공고방법 : 구로소방서 홈페이지 게재 및 공문 시달 다. 직장협의회 설립 총회 개최 공고(설립 추진시) 1) 공고기간 : 2020. 6. 11.(목)부터 가능(7일 이상 공고)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등 모든 직원이 확인 가능한 곳 3) 주 관 : 직장협의회 설립 준비자 붙임 구로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 공고 1부. 끝. 구로소방서장 수신자 각 과,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담당자 김현태 행정팀장 강창권 소방행정과장 代강창권 소방서장 06/11 권오덕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6771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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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 공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구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6771 생산일자 2020-06-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태 관리번호 D00000401501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