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구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구로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 공고 1.관련근거 가.「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6762호(2020.6.11.) 나.「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678호(2020.6.11.) 2.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른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가. 공 고 일 : 2020. 6. 11.(목) 나. 공고방법 : 구로소방서 홈페이지 게재 및 공문 시달 다. 직장협의회 설립 총회 개최 공고(설립 추진시) 1) 공고기간 : 2020. 6. 11.(목)부터 가능(7일 이상 공고)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등 모든 직원이 확인 가능한 곳 3) 주 관 : 직장협의회 설립 준비자 붙임 구로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 공고 1부. 끝. 구로소방서장 수신자 각 과,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담당자 김현태 행정팀장 강창권 소방행정과장 代강창권 소방서장 06/11 권오덕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6771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0549588
20210928192929
본청
소방행정과-6771
D000004015017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