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관악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 공고 1. 관련근거 ○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0.6.11) ○ 소방기관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제정) ○ 市-소방행정과(2020.6.10.)호 “소방기관 직장협의회 설립 지원사항 안내(훈령 발령 등)” 2. 위와 관련 2020년 6월 11일부터 소방기관 직장협의회 설립 및 가입이 가능함에 따라 우리서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을 지정 공고하오니, 각 부서장은 배포된 포스터 및 리훌렛과 함께 부서내 게시판 공고 및 전직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일 : 2020. 6. 11(목) 나. 공고방법 : 각 부서별 게시판 부착 및 행정팀 메모보고 다. 공고내용 :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 공고 ※ 포스터 및 리훌렛 각 부서별 문발함 배포 붙임 관악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 공고문 1부. 끝. 관악소방서장 수신자 각과, 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 담당자 이종윤 행정팀장 이윤정 소방행정과장 한상우 소방서장 06/11 고숭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5960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소방행정과 (봉천동) / http://fire.seoul.go.kr/gwan-ak 전화 /전송 875-4373 / / 부분공개(5)
20549437
20210928192929
본청
소방행정과-5960
D000004015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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