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21회 전국우수화장실관리인 시상식 개최관련 유공시민 표창대상자 검토보고

문서번호 질병관리과-14776 결재일자 2020.6.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 질병관리과장 시민건강국장 이정석 김영복 김정일 06/11 나백주 협 조 성과관리팀장 代오지현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제21회 전국우수화장실관리인 시상식 개최관련 유공시민 표창대상자 검토보고 2020. 6. 시 민 건 강 국 질병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21회 전국우수화장실관리인 시상식 개최관련 유공시민 표창대상자 검토보고 휴지통없는 쾌적한 화장실 조성 및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방지 등으로 시민들에게 위생적인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는 공중화장실 관리인을 표창함으로써 자긍심을 부여하고 격려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제3호, 제11조 ?? 제21회 우수화장실관리인 서울특별시장상 지원 요청(화장실문화시민연대) Ⅱ. 표창개요 ?? 추천단체 : 화장실문화시민연대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인원 : 공중화장실 관리인 2명 ?? 대 상 : 송파구청 추천 1명, 서울교통공사 추천 1명 ?? 표창시기 : 2020. 6. 30.(제21회 전국 우수 화장실관리인 시상식) ?? 수여방법 : 주관 단체장 전수 Ⅲ. 대상자 선정기준 ?? 대상자 ○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 조성에 공헌한 자 ?? 추천 제한 기준 ○ 표창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한 자 ○ 서울시장 이상 표창을 받은지 2년이 경과한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아니한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지 아니한 자 Ⅳ. 표창대상자 현황 및 주요공적내용 성 명 (생년월일) 추천 단체명 (근무지 및 직위) 주요 공적개요 화장실문화시민연대 (송파구청) 2015년부터 이용자가 많은 화장실을 섬세하게 관리해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방지를 위해 방역에 힘쓰고 있는 등 타의 모범이 됨 화장실문화시민연대 (서울교통공사)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강화된 역사화장실 방역소독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청소 매뉴얼 제작 및 배포를 통한 화장실 청소품질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함 Ⅴ. 검토내용 ?? 표창추천 대상자의 공적조서를 확인한 결과, 공중화장실의 휴지통 없애기 시행, 코로나19 감염병 예방노력 등으로 시민들에게 위생적인 편의 제공에 기여함 ?? 전국우수화장실관리인 시상식은 매년 시행되고 있어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2호에 의거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의례적 행위”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 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표창만 시상, 부상 없음) Ⅵ. 검토결과 ?? 추천 대상자 전원을 서울시장상으로 표창 상신함이 타당 Ⅶ. 향후계획 ?? 표창추천 대상자 시민건강국 공적심의회 의결 ?? 인사과, 자치행정과에 표창대상자 공적심의 의뢰 ?? 표창 결정 통보 붙임 1. 개인별 공적요약서 1부. 2. 개인별 공적조서 등 심사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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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창 개인별 공적요약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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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전국우수화장실관리인 시상식 개최관련 유공시민 표창대상자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문서번호 질병관리과-14776 생산일자 2020-06-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석 (2133-7670) 관리번호 D0000040146985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화장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