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도 옥내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 실시 안내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남수도사업소 수신 건축물 소유자(관리자) 76인(065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6-1 잠원초등학교 외 75개소) (경유) 제목 2020년도 옥내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 실시 안내 1. 서울시 상수도행정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2. 『수도법 제33조』,『같은법 시행령 제51조』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규정에 의해 소유또는 관리하고 계신 건축물이 ‘20년도 옥내급수관 정체수 상태(수질)검사 실시 대상임을 알려 드리오니, 검사를 기간내에 완료하시고 그 결과를 2020년 12월 31일 까지 우리 사업소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사시기 : 준공검사 후 5년이 경과한 날로 부터 2년 주기 (단, 최초 검사일 경우 검사대상이 된 날로 부터 6개월 이내 옥내급수관(정체수) 수질검사 실시.) ○ 검사방법 :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 의뢰 실시(붙임 참조) ○ 검사항목(7개항목) : 탁도, 수소이온농도, 색도, 철, 납, 구리, 아연 ○ 제출서류 : 옥내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 성적서. ※ 건물이 여러동인 경우, 각 동마다 검사 실시(ex. 공부상 15개동 일 경우 15개소 검사 실시) - 시행규칙 별표7 비고의 1개동 인정에 관한사항 확인 ※ 상기 검사는 법정사항으로 미시행 시 『수도법 제83조』에 의거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옥내급수관의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관련법규 정리 1부. 2.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 현황 1부. 끝. 강남수도사업소장 주무관 모규환 시설안전팀장 김생수 시설관리과장 전결 06/11 정재현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10146 (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전화 02)3146-4912 /전송 02)3146-493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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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도 옥내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 실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0146 생산일자 2020-06-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모규환 관리번호 D000004014853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급수및배수기획 > 급수운영계획수립및시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