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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재위탁(공모) 추진계획

문서번호 조직담당관-7179 결재일자 2020.6.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위탁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천은진 전윤주 김선수 06/11 최경주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재위탁(공모) 추진계획 2020. 6.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재위탁(공모) 추진계획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수탁기관의 협약기간이 만료됨(’20.12.31.)에 따라 공모에 의한 적격심의를 거쳐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경위 ?? 추진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제8조(수탁기관 선정)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1월)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실시계획(조직담당관-10885, ’14.9.19.) ?? 추진경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개정하여 근거마련 : ’14. 5월 - 제18조 경영평가를 종합성과평가로 개정하고 전문평가기관 위탁운영 근거 마련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제도 도입 : ’14. 9월 - 수탁기관 성과를 종합적?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종합성과평가 체계 마련 ※ 연간 사업비 5억원 이상 위탁사무 중 법령·조례 등 별도평가체계가 없는 사무에 대하여 종합성과평가 실시 ○ 종합성과평가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 ’15.3.13. ~ ’18.4.10. - 공개모집(적격자심의위원회:’15.1.23.)을 통해 수탁기관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선정 ○ 협약기간 만료에 따라 수탁기관 재선정 및 협약체결 : ’18.4.18. ~ ’20.12.31. - 공개모집(적격자심의위원회:’18.4.10.)을 통해 수탁기관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선정 2 사업개요 및 그간 추진성과 ?? 운영현황 ○ 위탁사업 :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 수탁기관 : ㈜한국능률협회컨설팅·㈜한국소비자평가연구원 ○ 위탁기간 : ’18. 4.18. ~ ’20.12.31. (3년 이내) ※ ’15. 3.13. ~ 현재까지 6년간 동일 수탁기관 위탁(1회 재위탁) ○ 위탁유형 : 예산지원형(사무형) ○ 사업예산 : 702백만원 (’20년 210백만원)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위탁내용 : 연간 사업비 5억원 이상 민간위탁사무 대상 종합성과평가 실시 - 평가대상 : 5억원 이상 위탁사무 중 법령·조례 별도평가체계가 없는 사무 - 평가내용 : 사업인프라, 사업성과, 서비스 수준, 만족도 제고 노력 등 평가 ○ 결과활용 : 재계약 적정성 심의 반영 및 위탁사업 개선 ?? 주요성과 ○ 평가결과(정량적) - 대상사무 : 총 247개(연 평균 41개) - 사 업 비 : 총 1,362백만원(연 평균 227백만원) - 평가결과 : 평균 78.81점(최저 75.2점, 최고 80.54점) ※ ’20년도 평가 진행 중으로 점수 미정 〈 종합성과평가 평가대상 〉 구 분 계(평균)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평가대상 247 36 47 31 44 51 38 사업비 (백만원) 1,362 220 260 180 222 270 210 ○ 주요 추진성과(정성적) -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적·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민간위탁제도 개선에 기여 ?? 위탁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협약체결시 평가지표 사전 확정(’18.6월) ?? 재위탁·재계약 시의회 동의시, 종합성과평가 결과 의회 제출 의무화(’20.1월) - 매년 평가계획 수립시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방법 등을 검토·개선하여 평가의 실효성 제고 ≪ 평가지표 주요 개선 사항 ≫ ?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 노력, 제로페이 도입 여부 추가 등 환경변화에 따른 평가체계 재정립(’19년) ? ‘사업부서의 위탁사무 지원노력’ 평가하여 사업부서의 수탁기관 지원 및 협치 노력 강화(’19년) ? 감점항목 내 필수교육 미이수 신설하여 교육 강화(’20년) ? ‘정책준수 노력도’ 평가지표 신설하여 52시간 근무제, 서울시 생활임금 등 시 정책에 대한 준수노력 평가(’20년) - 평가보고회 개최를 통한 평가결과 환류로 위탁사무의 서비스 품질 제고 ?? 연 3회 평가보고회 개최하여 우수사례 공유 및 개선방안 제시 ?? 빈번하게 도출된 주요 지적 사례 유형화하여 지적사항 재발생 방지 및 위탁사무 개선 노력 제고 ※ 주요 지적사항 : 지도점검 사항 이행 미흡, 비정규직 중심 인력운영 등 ?? 평가결과 60점 미만 수탁기관 재계약에서 배제 ?? 수탁기관의 자발적 개선 유도하여 2회차 평가를 받은 사무는 기존보다 향상된 결과 도출 (총 56개 중 39개 사무(70%) 평가점수 상승) 3 재위탁 추진개요 ?? 재위탁 사유 :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신규 수탁기관 선정 ○ 위탁기간 2020.12.31. 만료(위탁기간 : ’18. 4.18. ~ ’20.12.31.)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 (市 소관 사무)「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8조(종합성과평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음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8조(종합성과평가) ① 시장은 위탁사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전문성) 재계약 적정성 심의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평가에 대한 전문역량을 갖춘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 - 민간위탁금 집행기준 준수, 근로조건 준수여부, 홍보노력 등 사업전반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재무회계, 세무, 노무·공공재정·경영 등 관련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 필요 ○ (객관성) 위탁사무의 발전을 위해서는 내부적 관점보다 독립적인 외부 평가 기관에 의한 객관적인 시각 필요 ○ (효율성) 전문평가 인력풀 및 평가관련 인프라 활용이 가능하여 인력·예산 절감 가능 - 직영 운영 시 위탁사무 평가를 위한 추가 전문인력 고용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부담 가중되나, 위탁 운영 시 전문평가 인력풀 및 인프라 활용 가능 ※ 연평균 41개 사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갖춘 방대한 평가인력 필요 - 계량 지표 중심의 형식적 평가가 아닌 위탁사무별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 평가를 위해서는 평가 노하우를 갖춘 외부기관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 ?? 재위탁 개요 ○ 위탁사업 :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 위탁유형 : 예산지원형(사무형) - 서울시의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수탁기관의 자기 소유 또는 수탁기관 명의로 임차한 시설을 활용하여 그 명의와 책임 하에 수행하게 함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 ~ ’23.12.31. (3년)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주요위탁내용 - 평가대상 : 5억원 이상 위탁사무 중 별도 평가체계가 없는 사무 - 평가내용 : 사업인프라, 사업성과, 서비스 수준, 만족도 제고 노력 등 평가 ○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 참가등록을 필한 자 편성예산 민간위탁금 편성내역 계 248,400 인건비 155,265 책임연구원 31,780천원×1명 = 31,780천원 연구원 17,013천원×5명 = 85,065천원 조사원 1,921천원×20명 = 38,420천원 운영비 59,707 유인물 등 = 1,301천원 교육, 회의 등 = 57,980천원 교통비, 사무용품비 등 = 426천원 기 타 33,428 이윤,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등 = 33,428천원 ≪ 재위탁 추진시 주요 개선과제 ≫ 4 세부 추진계획 ?? 사전절차 5 행 정 사 항 ?? 향후일정 붙임 2021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대상(안) 1부. 끝. 붙임 2021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대상(안) 연번 부서명 위탁사무명 수탁기관 유형 평가 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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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재위탁(공모)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7179 생산일자 2020-06-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천은진 관리번호 D00000401505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행정기구관리및사무분장 > 민간위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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