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20년도 제7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0873 결재일자 2020.6.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성화 代김성화 代정광순 김성보 06/11 류훈 협 조 - 2020년도 제7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0. 6.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2020년도 제7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일 시 : 2020.6.2.(화), 14:00 ~ ○ 개최장소 : 서소문2청사 스마트 회의실(20층) ○ 안 건 : 7건(신규3건, 변경1건, 보완1건, 보류1건, 보고1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심의결과 심의 구분 1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거사업과) 동작구 흑석동 267일원 (70,238.20㎡) 공동주택(1,509) 및 부대복리시설 16/5 보완의결 건축 특별건축구역 지정 (신규) 2 역삼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강남구 건축과) 강남구 역삼동 831-11번지외 5 (3,138.5㎡) 업무시설 (오피스텔-335) 29/7 보류의결 (소위원회 자문선행) 경관+건축 (신규) 3 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거사업과) 동작구 대방동 13-31번지일대 (33,154.5㎡) 공동주택(576) 근린생활시설 27/3 조건부의결 건축 (변경) 4 장위10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거사업과) 성북구 장위동 68-37번지 일대 (73,337.00㎡) 공동주택(2,004) 및 부대복리시설 29/3 조건부의결 건축 (보완) 5 강동구 명일동 48 신축공사 (강동구 건축과) 강동구 고덕로 62길 55 (6,770.40㎡) 오피스텔(768) 판매시설 29/7 조건부의결 경관+건축 (보류) 6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주택건설사업 (용산구 주택과) 용산구 한강로3가 65-584번지 일원 (46,524㎡) 공동주택(819) 및 부대복리시설 32/3 차기 위원회로 이월 건축 (신규) 7 고덕강일지구 1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 (공공주택과) 강동구 강일동 72번지 일원 (48,434.00㎡) 공동주택(780) 및 부대복리시설 27/2 차기 위원회로 이월 경관+건축 특별건축구역 지정 (보고)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3 심의일자 2020.6.2.(화) 사업명/신청위치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동작구 흑석동 267일원 의결번호 2020-7-1 심의결과 보완의결 [심의 내용] 건축 심의, 특별건축구역 지정 ▣ “서울특별시 도시·건축혁신방안 시범사업”으로 공공건축가와 협의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결정된 계획안을 기준으로 아래 지적사항 및 의결내용을 보완하여 본 위원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판상형 커뮤니티형 주동은 긴 장벽 형태로 배치되어 있으므로 입면 계획 분절 등을 통해 위압감 해소 바람. ○ 단지내 커뮤니티 가로의 보행동선인 연속된 계단은 너무 길게 연속적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평지를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동선을 우회하여 안전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선 바람. ○ 단지내 고저차로 인한 보행동선계획(네트워크)이 공공보행통로 등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확인 바람. ○ 과도한 주동 PIT 계획으로 단지내 시야가 차단되므로 개방감 확보를 위해 외부 공간과 연결하는 휴게 및 조경공간으로 계획 바람. ○ 변경된 1101동 배치 계획(각도 변경)은 최초의 설계 개념에 맞는 지 확인 바람. ○ 주동의 동서향 배치에 따른 일조 검토 바람. ○ 1109동 북측의 사선형 개구부는 채광, 조망상 불합리하므로 검토 바람. ○ 주향과 주향이 마주보는 주동과의 관계는 주향과 부향이 마주볼 수 있도록 검토 바람. 계속 - 2020.6.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3 심의일자 2020.6.2.(화) 사업명/신청위치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동작구 흑석동 267일원 의결번호 2020-7-1 심의결과 보완의결 [심의 내용] 건축 심의, 특별건축구역 지정 < 건축 분야 >(계속) ○ 같은 성격의 커뮤니티 배치가 분산되어 있으므로 기능별 효율적으로 죠닝 계획 바람. ○ 59평형 공용계단 및 승강기 홀 부분에 채광을 고려하여 계단실 출입문은 상시개방형으로 검토 바람. ○ 부출입구에서 연결되는 데크하부 차량진·출입구는 단지내 도로에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중정에 면하여 개방된 도서관, 문화센터의 입면계획은 단조롭고 폐쇄적이므로 개선 바람. ○ 전기차 주차구획 분산배치 바람. ?? 구조 ○ 1121동과 1116동에 L자형 꺾인 평면은 지진하중 등 횡력 저항시 다이어프램 거동에 취약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 검토 바람. ○ 지하층은 주차계획 및 차량 이동을 위한 구조계획 확인 바람. ?? 방재 ○ 노약자, 어린이, 장애자 등을 위하여 하향식 피난사다리(피난구)를 무동력 승강식 자동 사다리로 변경 검토 바람.(권장) ○ 전세대 시스템에어컨 설치시 실외기실 루버를 화재, 겨울철 동결방지, 우천시 역류현상에 대비하여 자동루버로 검토 바람.(권장) ○ 각 층별 호스릴 소화전 검토 바람.(권장) ○ 방재실 근무자를 위한 재난대응 매뉴얼(SOP)을 비치하고. 출입문 2개소 설치 바람. 계속 - 2020.6.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3/3 심의일자 2020.6.2.(화) 사업명/신청위치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동작구 흑석동 267일원 의결번호 2020-7-1 심의결과 보완의결 [심의 내용] 건축 심의, 특별건축구역 지정 < 건축 분야 >(계속) ?? 환경 ○ 일조성능시뮬레이션에서 일조시간 검토시 View Point가 거실 또는 후면 방, 세대면 중 어느 곳인지 확인하고, 상·하층 세대별로 일조 불만족 세대 위치 확인 바람. ○ 판상형 커뮤니티형 주동의 주요세대가 동서향 남북으로 길게 배치되어 있어 여름철 일사부하 증가, 겨울철 일조 열 획득에 불리하며, 특히 하계 일조 부하에 대한 저감 대책 마련 바람. ○ 전열교환장치, 실외기의 실제 크기를 확인하여 실외기실 크기 적정성 검토 바람. 끝. 2020.6.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 2020.6. 2(화) 사업명/신청위치 역삼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 강남구 역삼동 831-11번지외 5 의결번호 2020-7-2 심의결과 보류의결(소위원회 자문선행)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아래 지적사항 및 의결내용을 반영하여 소위원회 자문을 받은 후 본 위원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경관법」제28조 및「건축법」제4조에 의한 경관·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공개공지 위치 완화 및 용적률 완화를 받는 공개공지는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 바람. - 공개공지 위치 완화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주변 대지의 공개공지, 조경, 담장, 주차 출입구 등 설치계획 제시 바람. - 녹지공간 및 선형을 조정하여 공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 바람. - 공개공지 출입구 전면의 동선을 활용되는 부분의 면적 등 확인 바람. ○ 오피스텔 접근 동선인 에스컬레이터 적용의 정합성 및 효율성, 출입구로써의 인지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 바람. - 근린생활시설 배치계획을 조정하여 지상1층 진입과 지하1층 도착 부분의 동선계획 개선 바람. - 지상1층에 방풍실을 겸한 로비 개념의 실을 도입하고, 지하1층 출입부분의 개방감 확보 바람. - 후면 광장(공개공지2)과 오피스텔 입구 승강기 주변 오픈공간의 연결동선을 고려하여 계획 바람. ○ 지상3층 옥상정원은 공용복도에서 직접 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승강기 추가 설치 바람. ○ 역삼로1길 근린생활시설 출입문 위치는 도로변으로 변경 바람. - 계속 - 2020.6.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 2020.6. 2(화) 사업명/신청위치 역삼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 강남구 역삼동 831-11번지외 5 의결번호 2020-7-2 심의결과 보류의결(소위원회 자문선행)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건축 분야 >(계속) ?? 구조 ○ 내진설계범주 C등급으로 계획했으나, 구조계획은 철근콘크리트 특수전단벽으로 적용되었으므로 확인 바람. ○ 특별풍하중 적용에 대하여 검토 바람(풍동실험대상검토) ○ 구조심의시 전이층의 플레이트 구조계획 제시 바람. ?? 방재 ○ 노약자, 어린이, 장애자 등을 위하여 하향식 피난사다리(피난구)를 무동력 승강식 자동 사다리로 변경 검토 바람.(권장) ○ 전세대 시스템에어컨 설치시 실외기실 루버를 화재, 겨울철 동결방지, 우천시 역류현상에 대비하여 자동루버로 검토 바람.(권장) ○ 각 층별 호스릴 소화전 검토 바람.(권장) ○ 방재실 근무자를 위한 재난대응 매뉴얼(SOP) 비치 바람. ?? 조경 ○ 스트리밍 애브뉴(Streaming Avenue)의 긴 선형의 다기능 오브제는 형태와 마감, 색상 등 조형미를 극대화하여 이용객들에게 친근하면서도 오래 사랑 받을 수 있는 시설물이 되도록 계획 바라며, 통신, 비콘(Beacon), 충전과 같은 기능을 고려한 스트리트 퍼니처가 되도록 계획 바람. ○ 정원형 공개공지인 플러그인 그라운드(공개공지-2)는 이용객의 다양한 형태를 수용하는 유연한 쓰임새를 가진 휴게 공간으로 조성되었으나, 상시에는 더 많은 이용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과 녹지공간이 필요하며, 야외 이벤트 활용을 고려하여 이동형의 휴게시설과 플랜터를 적극 도입하기 바람. ?? 교통 ○ 지하주차장 평행주차를 일부 조정하여 주차대수 추가 바람. ○ 회차공간은 주차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중간지점에 스토퍼 설치 등 조치 바람. 끝. 2020.6.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 2020.6.2(화) 사업명/신청위치 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동작구 대방동 13-31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0-7-3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단지내 레벨 차이(+22.80~+28.00)로 극복을 위한 보행자 수직동선(승강기, 계단) 계획 개선 바람. ○ 101동, 107동 하부 연도형 상가(근린생활시설)는 전면도로의 선형을 고려하여 평면계획 변경 바람. ?? 구조 ○ 107동 평면상 L형 꺾인 부분은 지진하중 등 횡력저항시 다이어프램 거동에 취약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 검토 바람. ○ 3㎞이내에 한강이 위치하므로 지표면 조도구분은 “B”에 대하여 확인 바람. ?? 방재 ○ 노약자, 어린이, 장애자 등을 위하여 하향식 피난사다리(피난구)를 무동력 승강식 자동 사다리로 변경 검토 바람.(권장) ○ 전세대 시스템에어컨 설치시 실외기실 루버를 화재, 겨울철 동결방지, 우천시 역류현상에 대비하여 자동루버로 검토 바람.(권장) ○ 각 층별 호스릴 소화전 검토 바람.(권장) ○ 101동 승강기홀로 연결된 비상계단의 출입문 위치를 변경 바람. ?? 환경 ○ 바람길 상의 동간 거리가 좁은 부분은 벤틀리 효과로 고풍속이 우려되므로 거리 확보 등 대책 마련 바람. ?? 조경 ○ 놀이터 주변의 휴게공간은 보호자들로부터 아이들의 보호공간으로서 기능이 필요하므로 가운데 녹지는 삭제하여 공간계획 연계성 검토 바람. ○ 단지 중앙 중심광장 및 놀이터는 경관적 고려와 이용행태를 고려해서 좀 더 흥미로운 요소 추가 바람.(초점경관, 조형 휴게시설 공간 등) - 계속 - 2020.6.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 2020.6.2(화) 사업명/신청위치 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동작구 대방동 13-31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0-7-3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심의 < 공통사항 >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 받으시기 바람. 가. 녹색건축인증 - 주거 : 그린2등급,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 1등급 나.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급율 - 주거 : 태양광(PV) 165kW, 태양광(BIPV) 21.7kW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 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 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시기 바람. 3.「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적용기준 나.환경관리부문 기준을 참고하여 건축물 내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 저감을 위한 계획 수립 바람. 4.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 5.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6.『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20.6.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 2020.6.2(화) 사업명/신청위치 장위10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성북구 장위동 68-37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0-7-4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건축 분야 > ?? 구조 ○ 주변에 3층 이하 저층건물이 산재되어 있으므로 지표면 조도분포계수 “B”를 “C”로 검토 바람. ○ 기초 계획(독립기초+내수합판) 확인(수정) 바람. ?? 방재 ○ 노약자, 어린이, 장애자 등을 위하여 하향식 피난사다리(피난구)를 무동력 승강식 자동 사다리로 변경 검토 바람.(권장) ○ 전세대 시스템에어컨 설치시 실외기실 루버를 화재, 겨울철 동결방지, 우천시 역류현상에 대비하여 자동루버로 검토 바람.(권장) ○ 각 층별 호스릴 소화전 검토 바람.(권장) ?? 교통 ○ 보차혼용통로 계획(교통정온화기법 및 바닥패턴 등) 교통심의위원회의 의견 반영여부 확인 바람. - 계속 - 2020.6.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 2020.6.2(화) 사업명/신청위치 장위10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성북구 장위동 68-37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0-7-4 심의결과 조건부 의결 [심의 내용] 건축 심의 < 공통사항 >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 받으시기 바람. 가. 녹색건축인증 - 주거 : 그린1등급,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 2등급 - 비주거 : 그린1등급,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 2등급 나.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급율 - 주거 : 태양광(PV) 735.12kW, 지열 1,366.12kW - 비주거 : 지열 346.57kW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 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 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시기 바람. 3.「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적용기준 나.환경관리부문 기준을 참고하여 건축물 내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 저감을 위한 계획 수립 바람. 4.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 5.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6.『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20.6.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 2020.6.2(화) 사업명/신청위치 강동구 명일동 48 신축공사 / 강동구 명일동 48번지 의결번호 2020-7-5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경관법」제28조 및「건축법」제4조에 의한 경관·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중앙 Void부분은 구체적이며 효과적인 디자인으로 개선하고, 화재, 환기, 에너지 관리, 풍속 등 안전성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확인 바람. ?? 환경 ○ 중앙의 Void 부분의 연돌효과에 대한 검토 내용 중 수식에서 실제 건물마다 수직·수평 저항이 다르므로 Draft Coefficient를 반영하고, Air flow network 모델 시뮬레이션으로 확인 바람. - 80Pa은 대단히 큰 압력으로 승강기문은 25Pa, 출입문은 5Pa정도를 최대 압력으로 확인 바람.(기존 국내외 연구시 기준 참조 100N force로 2㎡ 문 면적일 경우 50Pa) ?? 구조 ○ 편심코어 배치로 인한 횡력저항시스템에서 비틀림 및 비정형에 대하여 검토 바람. ○ 건축구조기준 KDS41 적용 검토 바람. ?? 방재 ○ 지상1층 방재실 출입문 2개 설치하고, 근무자 재난대응을 위한 재난대응매뉴얼(SOP) 비치 바람. ?? 교통 ○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대상 여부에 대하여 확인 바람.(동선체계 변경사항 등 확인 필요) - 계속 - 2020.6.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 2020.6.2(화) 사업명/신청위치 강동구 명일동 48 신축공사 / 강동구 명일동 48번지 의결번호 2020-7-5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공통사항 >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 받으시기 바람. 가. 녹색건축인증 : 그린2등급,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 1등급 나.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급율 : 태양광(PV) 140kW, 지열 91kW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 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 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시기 바람. 3.「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적용기준 나.환경관리부문 기준을 참고하여 건축물 내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 저감을 위한 계획 수립 바람. 4.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 5.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6.『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20.6.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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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제7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0873 생산일자 2020-06-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화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40146178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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