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도 운수과징금 징수 포상금 지급계획

문서번호 버스정책과-17234 결재일자 2020.6.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정책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이승연 이형규 지우선 박종수 06/11 황보연 협 조 2020년도 운수과징금 징수 포상금 지급계획 2020. 6.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0년도 운수과징금 징수 포상금 지급계획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관련 운수과징금 부과에 따른 징수율 제고 및 담당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2020년도 운수 과징금 징수포상금 지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운수과징금 개요 ○ 관련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 부과대상 : 여객자동차,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위반행위 ○ 부과유형 : 차고지외 무단밤샘주차, 자동차표시위반, 정류소 정차질서문란, 운행전 점검확인미필, 운송자격이 없는 자로 운송하게 한때, 사업개선명령불이행, 사업구역 외 영업, 기타 ○ 부과주체 : 자치구청장 - 서울특별시사무위임규칙 제3조에 의거 자치구청장에게 위임 ※ 최근 3년 부과?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17년 ’18년 ’19년 현년도 징수결정액 1,030 1,144 883 수 납 액 727 756 565 수 납 률 70.5% 66.1% 63% 과년도 징수결정액 2,406 2,383 2,604 수 납 액 317 254 279 수 납 률 13.1% 10.6% 10.7% ? 체납 운수과징금 징수포상금 지급 개요 ○ 지급근거 :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 지급대상 - 지난년도 체납액을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등 ○ 징수기간 : ’20년 이전 부과되어 체납된 운수과징금 중 ’18.10.1 ~ ’20.9.30 기간 동안 징수된 금액 ○ 지급기준 : 과년도 체납 징수액의 1~5% 징 수 부 과 포상금 비율 ’19년 10월 ~ 12월 징수 ’18년 부과 체납분 징수액의 1% ’17년 부과 체납분 징수액의 3% ’16년 이전 부과 체납분 징수액의 5% ’20년 01월 ~ 09월 징수 ’19년 부과 체납분 징수액의 1% ’18년 부과 체납분 징수액의 3% ’17년 부과 체납분 징수액의 5% ? 행정사항 ○ 신청 및 지급방법 : 자치구 - 자체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심사결정서를 첨부하여 수시로 시장에게 신청 포상금은 징수기관의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 심사결정서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것임에 따라 자치구 조례에 따른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해 별도로 서울시 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음. (38세금징수과) - 자치구별 신청서 및 세입징수공적심의의결서 확인 후 정산 ○ 지급시기 : 연2회(’20년 6월, 12월) ○ 소요예산 : 10,000천원 - 예산과목 : 버스운영체계 개선 및 관리, 버스 서비스 향상 및 고급화, 운수과징금 포상금 운영, 포상금,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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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운수과징금 징수 포상금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17234 생산일자 2020-06-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연 (02-2133-2264) 관리번호 D00000401443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