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한성백제박물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몽촌역사관 프린터 비디오 프로젝터 불용결정보고 최근 코로나로 인해 몽촌역사관 창고 정리중 내구연한이 경과하고 폐품상태로 사용이 불가한 물품을 파악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불용결정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대상물품 : 레이저프린터 2대, 빔 프로젝터 1대 나. 불용방법 : 감정평가가 안나오는 물품으로 자원순환과 산하 SR센터 송부 다. 물품상태 : 내구연한 경과 및 폐품상태 라. 보관장소 : 박물관 지하 2층 창고 마. 추후조치 : 관리전환 소요조회 및 자원순환과로 불용처분 공문 상정 붙임 : 1. 불용결정목록 1부. 2. 불용대상 상세 정보 및 사진 1부. 끝. 주무관 최영미 총무과장 박용헌 한성백제박물관장 06/10 김기섭 협조자 시행 총무과-5849 ( ) 접수 ( ) 우 05540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71 한성백제박물관 총무과 (방이동) / 전화 02-2152-5811 /전송 02-2152-5879 / datehope1@seoul.go.kr / 대시민공개
20547711
20210928192929
본청
총무과-5849
D000004013645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