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 안내 1. 관련근거 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 2020. 6. 11.] 나. 본부 소방행정과-14605(2020. 6. 3.)호 “소방 직장협의회 설립운영 안내 등 영상회의[6.4] 개최 알림” 2. 소방서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직원들의 고충을 적극 해소 하기 위한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및 가입이 6월 11일부터 가능함에 따라 설립절차 및 제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 내 사 항 > ○ 직장협의회 설립절차: 설립총회 개최 → 설립사실 통보 → 협의회 설립증 교부 ○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공고: 서대문소방서 홈페이지 등 게시(6.11~6.18 기간 중) 붙임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 계획 등 6부. 끝. 서대문소방서장 수신자 각 과,현장대응단,각 119안전센터 담당자 이재송 소방행정과장 代나국진 소방서장 06/10 정재후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5794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3층 소방행정과 (연희동) / http://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6981-5411 /전송 02-6981-5417 / gohome1@seoul.go.kr / 대시민공개
20547360
2021092819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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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5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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