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귀하 (경유) 제목 일반민원 이첩 안내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인권침해를 신고해 주셨습니다. 서울시는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20조에 근거하여 서울시 소속 기관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을 조사하는 것으로 직무범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치구는 시의 위임사무이거나 구청장이 조사를 의뢰한 사항이 아닌 경우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내주신 민원사항에서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인권침해사건으로 접수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은 동조항에서 명시한 직무범위 외 사안으로 조사가 어려움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님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묘정 인권보호팀장 박숙미 인권담당관 06/09 김병기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657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2층 / 전화 02-2133-6378 /전송 02-2133-0797 / myj0074@seoul.go.kr / 부분공개(6)
20546802
2021092819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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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0125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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