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부동산 중개업소 창문을 이용한 양방향 디지털사이니지'규제특례 확인서 이첩 1. 평소 우리시 도시경관 발전을 위해 협력해 주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통산자원부로부터 ‘부동산 중개업소 창문을 이용한 양방향 디지털사이니지’ 규제특례 확인서가 송부되어 이첩하오니, 광고물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팀-243(20.5.8.), 규제샌드박스팀-296(20.6.1.)호 관련) 붙임 : 1.부동산중개업소 창문을 이용한 양방향 디지털사이니지_규제특례확인서 2.실증특례확인서35호_부동산 온오프라인 광고용 디지털사이니지_부동산포스 3.부동산중개업소 창문을 이용한 양방향 디지털사이니지_규제특례확인서(수정) 4.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확인내용 검토요청서 5.실증특례확인서35호_부동산 온오프라인 광고용 디지털사이니지_부동산포스(수정).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광고물 관련 부서) 주무관 장성진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6/09 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682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33 /전송 02-2133-1444 / changsj@seoul.go.kr / 대시민공개
20546569
20210928192929
본청
도시빛정책과-6825
D0000040127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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