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정당에서 설치한 호국보훈의 달 불법현수막 단속)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정당에서 설치한 호국보훈의 달 불법현수막 단속) 안녕하십니까? 께서 문의하신‘정당에서 설치한 호국보훈의 달 같은 불법현수막 단속’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불법광고물 관리와 단속에 관한 사항은 ‘옥외광고물 법령’에 의거 자치구청장에게만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자치구에서는 상업용 뿐 아니라 정당 등 공공용 불법현수막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당 등 공공용 불법현수막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서울시에서는 시·구 합동기동반을 운영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공공용 불법현수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생님께서 요청하신 정당 관련 불법현수막 정비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좋은 의견을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황경환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6/09 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683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1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1936 /전송 02-2133-1444 / hkh500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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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정당에서 설치한 호국보훈의 달 불법현수막 단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6830 생산일자 2020-06-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경환 (02-2133-1936) 관리번호 D00000401274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