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답변(주거급여 신청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주거급여 신청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2020060890114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먼저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문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거급여 수급권자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하며, 모든 국민은 주거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 또한 주거급여 신청을 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청조사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정보만으로는 주거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으며, 실제로 동주민센터를 통한 신청과 자치구청 통합조사팀을 통해 자세한 신청조사를 진행해보아야 주거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현재 거주하시는 동주민센터에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을 먼저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도로 이사 후에는 경기도 거주지의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날인 후, 동주민센터의 사회복지팀에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조사 중인 상태에서 거주지를 변경했음을 신고하여 주시고, 신분증과 함께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날인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주거급여 신청조사 중에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에 거주하시는 구로구에서 경기도로 관련 서류가 이첩되고, 나머지 조사과정은 경기도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주거급여는 신청일로부터 소급되어 지급되므로 주거급여 적합 결정이 나게 된다면 주거급여를 소급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6월에 신청하여 8월에 책정된다면, 6월,7월,8월 총 3개월분의 주거급여를 수령하실 수 있게 됩니다. 조사 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각 자치구청마다 사정이 다르며,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이 많은 자치구 일수록 조사기간이 오래 걸리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과 이지연 주무관(☎02-2133-702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지연 주거복지팀장 박준영 주택정책과장 06/09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106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4층 주택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7023 /전송 02-2133-0725 / jy8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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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답변(주거급여 신청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1068 생산일자 2020-06-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연 (02-2133-7023) 관리번호 D00000401271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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