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어린이집 재계약 등에 관한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어린이집 재계약 등에 관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님. 우리 시에 응답소를 통하여 보내주신 “어린이집 재계약 등에 관한 질의”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 어린이집 고유번호증 및 인가증 상의 대표자와 어린이집 원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없는 대표자와 임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 재계약 시 계약기간 및 임대료 등 중요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보육로 수입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받아도 되는지 여부 및 임대료의 50% 이상을 어린이집 유지보수에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문제점 나. 답변 내용 -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이라 함) 제66조제1항제2호에서 “「영유아 보육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한 취지는, 어린이집의 장을 임대 계약의 상대자로 정한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 내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운영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대표자와 원장이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으며, 원장이 「영유아 보육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었다면 계약이 가능할 것입니다. - 준칙 제65조제5항에 따르면 재계약 시 중요계약 내용은 어린이집 이용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제6항에서는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100분의 5 범위 이내로 정하고 해당 임대료의 50% 이상을 어린이집 유지보수에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귀 단지 관리규약이 준칙과 동일하다면 위 규정에 따라 계약기간, 임대료 등을 결정해야 할 것이며, 임대료의 50% 이상은 어린이집 유지보수를 위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관리규약 위반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 또는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민정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6/09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988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공동주택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minj8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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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어린이집 재계약 등에 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9881 생산일자 2020-06-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정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4012624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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