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직소민원 협조답변(접수번호:20200603900825) [협조답변] 1. 관수동 107-4번지 일대는 지구단위계획구역(’05.8.25.)이나 옛길 등 역사·문화 환경을 보전하고 도심의 역사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2. 민원인께서 소단위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을 요청하신 지역은 알려드립니다. 주무관 오정민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정병익 도시활성화과장 06/09 윤호중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673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0545798
20210928192929
본청
도시활성화과-6734
D000004012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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