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청년 월세지원금 관련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박원순 시장님의 청년월세지원 정책 발표를 보고 많이 기대하셨는데, 지원기준이 월세60만원이하 이고 동거인이 있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되어 많이 놀라셨다”는 귀하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우리시에서는 급증하고 있는 청년1인 가구의 주된 주거형태인 월세 부담의 어려움을 덜어 주고자 서울의 40㎡이하 오피스텔 기준중위 월세 575천원 보다 조금 높은 60만원 이하로 월세 지원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 (2019.12월 기준) 귀하께서 의견을 주셨듯이 청년1인 가구외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지원이 필요 하다는 논의가 그동안 꾸준히 있어 왔으나 2인 대상의 월세기준 및 동거인, 형제자매,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세부기준안 마련에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워 하반기 논의를 거쳐 지원기준안을 마련하고 시행 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는 11월, 청년 여러분과 시민단체,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정책포럼을 개최해 청년분들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현실을 최대한 반영하여 2021년 연초에 조속히 2차 모집 신청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서울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주신 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대식 청년월세지원팀장 이남숙 주택정책과장 06/08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098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4층 / 전화 02-2133-7706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
20545742
2021092819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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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0124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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