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용역 계약 지연배상금 부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용역 계약 지연배상금 부과 1. 우리시에서 계약한 용역의 계약이행이 지체되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지연배상금)」에 의거 계약업체에 아래와 같이 지연배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합니다. 가. 계약건명 : 서울시 재난안전포털시스템 고도화 용역 나. 부과금액 : ※ 기준금액 산정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지연배상금) 다. 지연내역(단위 : 원) 계약업체현황 계약금액 (기성잔액) 준공기한 준공일 시정조치 최종준공검사 지연 일수 업체명 주소 ㈜리앙커뮤니케이션즈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583, A동 2211호 ※ 근 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 제7절 제1항 마호 -용역수행 기한 이후에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라. 세입과목: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징금및과태료등,위약금 마. 부과 및 징수방법 : 세외수입징수시스템으로 부과 결의하여 준공대가 지급시 상계처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 제7절 1항 바호) 붙 임 : 결의서, 결의내역서, 준공검사조서, 시정조치 요청, 준공검수결과통보 각 1부. 끝 주무관 원윤재 계약1팀장 조현 재무과장 06/08 김명주 협조자 재난상황팀장 이동문 시행 재무과-3036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42 /전송 02-2133-1030 / vlzkcb1541@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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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11 공문_서울시 재난안전포털시스템 고도화 용역_시정조치 검수 완료 요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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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재난안전포털시스템 고도화 용역 준공 검수결과 통보_시행문(최종 검수결과 통보_051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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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용역 계약 지연배상금 부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30366 생산일자 2020-06-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원윤재 (02-2133-3242) 관리번호 D0000040115214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계약일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