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11089 결재일자 2020.6.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터널건설과장 토목부장 최승룡 최진우 06/08 김용제 협조 「개봉철도고가 성능개선 공사」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설치에 대한 검토보고 2020. 06.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개봉철도고가 성능개선 공사」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설치에 대한 검토보고 「개봉철도고가 성능개선 공사」감리단에서 제출한 전자인력관리 시스템 설치 실정보고 사항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관련문서 ? 실정보고(유신개철20-128호,‘20.05.28) : 실정보고 승인요청(전자 인력관리시스템 설치) Ⅱ 공사개요 ? 공 사 명 : 개봉철도고가 성능개선공사 ? 사업규모 : 교량성능개선(DB18→DB24) B=23m, L=149m ? 공사기간 : `19.05.03. ~ ‘21.11.02. ? 도 급 비 : 13,241백만원(2차 : 2,813백만원) ? 시 공 사 : 홍익산업개발(주) ? 감 리 사 : ㈜유신 외 2개사 Ⅲ 건설사업관리단 실정보고 ? 근로자의 임금체불과 퇴직금 신고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50억원 이상 모든 공사를 대상으로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의 의무 도입에 따른 전자태그 단말기 설치에 대한 검토 보고임. ? 검토내용 1. 검토 사유 - 당초 설계 미 반영 - 서울시 건설공사 근로자의 고용개선 시책 부응 2. 전자인력관리제 도입 추진경위 - 2015년: 시범추진 도입 (서남물재생센터 고도화사업 등 3개현장) - 2016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발의 - 2016년: 시행 (100억원 이상 30개 서울시 사업) - 2018년: 확대 시행 (50억원 이상 24개 서울시 건설현장) - 2020년: 국토교통부 도입(300억원 이상 신규 86개 공사) 서울시 입찰공고 신규 건설공사 적용 3. 관련 법규 (서울특별시 예규 제722호, 2018.08.23.개정)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 5의 ②항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의 활용 등 ?제20조의 5 ①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하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전자카드 태그 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를 공사현장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근로자가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건설근로자 전용 전자카드(이하 "전자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현장 근로자가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여 근무일수를 기록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4. 기대 효과 1) 직접적 효과 ? 건설 근로자 노임체불 방지 (사회보장성 강화) ? 사업자의 퇴직금 허위신고 및 누락 방지 2) 간접적 효과 ? 근로 상황의 체계적 관리 (인력관리 효율성, 투명성 제고) ? 안전사고 신속 대응 5. 설치/운영 계획 1) 설치 일시: 2020. 5. 28. 2) 설치 위치: 현장 시공사 안전교육장(옥외) 3) 설치수량 및 규격: 1개소 / Booth형(근태단말기 2sets) 4) 운영기간: 19개월 (2020.06. ~ 2021.12.) 6. 단말기 선정 검토 구 분 Booth 형 Wall 형 비 고 형 상 단말기 수량 2 sets 1 sets 출역 인증방식 - LTE무선 - RFID / 지문인식 - LTE무선 - RFID / 지문인식 장 / 단점 고가: 단말기 2개 최대출역인원 : 50명 저가: 단말기 1대 - 최대출역인원 : 25명 채 택 ○ 선정 사유 -출역인원 50명이상으로 입력 / 대기 시간 단축 ? 공사비 증감 구 분 단위 당 초 변 경 증ㆍ감 비 고 부대공 근태단말기 설치/운영(19개월) 개소 - 1 증) 1 ? 공사비 증감 (단위 :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ㆍ감 비 고 직접 공사 근태단말기 운영 - 6,465 증) 6,465 통신비 포함 직접공사비 계 - 6,465 증) 6,465 제 경 비 - 1,035 증) 1,035 공급가액 - 7,500 증) 7,500 부가가치세 - 750 증) 750 도급공사비 - 8,250 증) 8,250 Ⅳ 감리단 검토의견 ? 본 현장은 50억이상 공사현장으로서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의한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야 대상 공사현장임. ? 당초 설계에 “전자카드 태그단말기 설치“가 누락되어 있어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 건설근로자의 노임체불 방지, 사업자의 퇴직금 허위 신고 및 누락 방지와 인력관리 효율성을 확보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상기공사에 소요된 공사비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공사설계의 변경)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고자 함. Ⅴ 조치계획 ?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설치에 대한 검토내용으로 건설사업관리단의 의견이 타당 하다고 판단되는바, 시공자로 하여금 우선 시공 토록하고 추후 설계 변경시 반영 정산하고자 함. 붙임 관련자료 1부. 끝.
20545308
20210928192929
본청
토목부-11089
D000004011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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