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코로나19관련 체육시설 집합금지명령 요청 안녕하십니까? 께서는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으므로 위험한 요소가 많은 체육시설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려 줄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체육시설 등)에 대해 5.29.~6.14. 기간 동안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내 집단운동(줌바, 태보, 스피닝 등의 격렬한 GX(Group Exercise)류)을 하는 체육시설 등에 대해 고위험시설로 지정하고 핵심방역수칙을 마련하여 6.2.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운영을 중단(5.29.~6.14.)하고 있으며, 각 자치구를 통해 GX류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자제 권고 및 방역수칙 안내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방역수칙 위반 시 집합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애정어린 관심을 부탁드리며, 과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주무관 김병모 체육정책팀장 김가영 체육정책과장 06/05 장영민 협조자 시행 체육정책과-672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2681 /전송 2133-1064 / heness@seoul.go.kr / 부분공개(6)
20544382
2021092819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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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정책과-6721
D000004011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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