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최철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최철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토지주가 역세권2030주택에 입주도 할 뿐 아니라 제3자에게 분양도 하고, 민간임대주택도 매각한다는 내용으로 이해되나, 질의가 불분명하여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함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3. 다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에 따르면, 의무임대기간 동안에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텍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재문의하시거나 우리시(주택공급과)를 방문 또는 전화(02-2133-6290 김동훈)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우리 시 정책에 관심 가져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동훈 역세권계획팀장 백윤기 주택공급과장 06/05 이진형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675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90 /전송 02-2133-0751 / 15951@seou.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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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6755 생산일자 2020-06-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훈 (02-2133-6290) 관리번호 D00000401078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