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건설공사 체불방지 시스템 운영 관련 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건설공사 체불방지시스템 운영관련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2012년부터 대금e바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조달청에서는 2014년에 대금e바로와 동일기능을 하는 하도급지킴이를 운영하며 전국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건설산업기본법」개정 시행되면서 건설공사 대금 청구·지급시 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되도록 하였습니다. 서울시가 운영중인 대금e바로는 기능 노후화 및 전자계약 체결기능 등 신규기능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며, 건설업체에서는 발주기관별 다른 대금지급시스템 사용으로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조달청에서는 신규기능 등을 반영한 하도급지킴이 고도화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2021년부터 하도급지킴이를 전면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대금e바로는 기존 자료관리 등을 위해 2021년에 최소한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하도급지킴이 전환시에도 조달청과 협력하여 입금지급률 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주무관 이정수 하도급혁신팀장 김하년 건설혁신과장 06/05 김재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755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6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0 /전송 20-2133-0764 / ljeongsu@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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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9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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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혁신과-7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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