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성북세무서장(재산법인세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체납법인 주주명부 요청 1. 귀 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세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여부 검토를 위해 주주명부(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요청하오니 2020.6.17(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료요청 내역 나. 요청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19조,제127조~제130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제공요구에 대한 회신(국세청 법인46220-57호,2002.2.1.) 붙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제공요구에 대한 회신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박종천 38세금징수1팀장 나원호 38세금징수과장 06/10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303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 서소문별관 1동 10층 / 전화 02-2133-3491 /전송 02-768-8890 / jcpark69@seoul.go.kr / 부분공개(7)
20541846
20210928193219
본청
38세금징수과-13030
D000004013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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