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승용차 불용결정 승인 및 처분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결정 등』 나.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불용물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및 제72조 『불용물품의 매각』 2. 우리서에서 관리 운용중인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불용결정 승인 및 처분하고자 합니다. 가. 불용대상 부서명 차 종 등록번호 등록일 불용사유 비고 나. 불용처분 방법 -불용결정(물품관리관)→감정평가의뢰→관리전화소요 조회→매각공고→세외수입 처리 붙임 1. 불용결정통보서 1부. 2. 차량등록증 담당자 강성민 장비회계팀장 박충규 소방행정과장 代나국진 소방서장 06/10 정재후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5818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 http://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0541616
20210928193219
본청
소방행정과-5818
D000004013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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