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12392 결재일자 2020.6.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친화도시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미연 정옥경 김복재 06/10 송다영 서울특별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설치 계획(안) 2020. 6.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서울특별시 학대피해 아동쉼터 신규 설치 계획(안)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심리치료 등 적극적인 보호를위해 학대피해 아동쉼터를 신규 설치·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아동학대 현황과 문제점 ○ 아동학대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친부모(55.1%) 및 친부모 외 가족(35.3%)에 의한 학대가 90%에 달하고 있음 - 전국의 신고현황은 ’18년 33,532건으로 2016년 25,878건 대비 7,654건 29.6% 증가 - 서울은 ’18년 3,399건으로 2016년 3,440건 대비 41건(-1.2%) 약간 감소 - 피해아동 발견율은 전국 평균 2.98 대비 서울은 1.64로 낮게 나타남 ○ 서울지역 아동학대예방 관련 기관 및 시설은 총 16개소로 아동의 적극적인 응급조치를 위해 일시보호 및 치료시설이 충분치 않음 - 아동보호전문기관 9개소(종사자 132명), 학대피해아동쉼터 4개소(종사자 20명), 임시보호조치시설 2개소(종사자 30명), 학대아동그룹홈 1개소 운영 - 보호대상아동 중 학대로 발생하는 아동이 최근 5년간 925명으로 경기도(1,358명, 전국 1위)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많음 -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는 4개소로, 전국 운영중인 쉼터 수의 5%에 불과(전국 76개소) < 학대피해아동쉼터 전국 배치 현황>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76 4 4 2 2 2 4 2 1 13 5 7 6 3 9 6 3 1 ○ 학대피해아동쉼터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단기 집중 치료적 관점에서 고위험군 위기아동에 대한 치료에 집중하고, 지역적인 접근성을 고려한 신규 설치 필요 Ⅱ 아동학대 주요현황 ?? 아동학대 주요통계 ○ 아동학대신고 접수현황 (단위 : 건) 연도 신고접수 아동학대의심사례 초기개입결과 계 아동학대의심사례 일반 상담 동일신고 계 학대 사례 조기 지원 사례 일반 사례 진행 사례 계 응급 단순 ○ 학대사례 유형별 건수 (단위 : 건) 연도 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 임 중복 ※ 중복 : 한가지 이상의 유형 ex)신체+정서 ○ 서울시 지원/조치 현황 (단위 : 건) 연도 계 원가정 보호 친인척 보호 연고자 보호 가정 위탁 일시 보호 장기 보호 입원 기타 사망 ※ 2020년 5월 학대사례와 초기조치 결과 합계의 차이는 초기 조치전 이관으로 지역이탈, 조치 진행중 등 포함됨 ?? 아동학대관련 시설 현황 ○ 아동보호전문기관 : 9개소(시 직영1, 구 직영1, 민간위탁 7) - 주요기능 : 학대조사·사례판정, 사례관리·서비스 제공 연번 센터명 운영단체 관할지역 비고 1 서울시아동학대예방센터 서울특별시 강남,송파,강동,서초,동작,관악 시 직영 2 노원구아동보호전문기관 노원구 노원 구 직영 3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쎈뽈유지재단 동대문,중구,성동,광진,중랑 민간위탁 4 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세이브더칠드런 마포, 서대문, 용산 5 은평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은평, 종로 6 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 성북, 도봉, 강북 7 영등포아동보호전문기관 영등포, 구로, 금천 8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강서, 양천 9 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 강남,송파,강동,서초,동작,관악 ○ 학대피해아동쉼터 : 4개소(시 민간위탁 2, 민간법인 1, 구 민간위탁1) - 주요기능 : 학대피해아동의 신속한 보호와 원가정 복귀를 위한 심리·치료서비스 지원 연번 기관명 관리주체 설치장소 운영단체 종사자 설치일 비고 1 2 3 4 ○ 임시보호조치시설 : 2개소(시 직영1, 민간위탁 1) - 주요기능 : 학대받은 아동의 응급조치 및 시설보호(의료서비스 지원) 기관명 관리주체 운영단체 설치장소 종사자 설치일 Ⅲ 추진계획 ?? 추진방향 ○ 보건복지부 신규설치 예산 확보 됨에따라,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기관 공개모집으로 전문성과 사업성을 두루 갖춘 적격자 선정 ○ 아파트·단독주택 등에서 7명의 아동이 생활하는 공동생활가정 형태로 운영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 아동복지법 제53조의2(쉼터의 지정) ○ 보건복지부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설치관련 예산 확정 통보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2328호,2020.5.14. ?? 설치주체 및 기능 ○ 설치주체 : 지방자치단체 ○ 주요기능 -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 피해아동 생활지원 : 의복 등 생필품 지원, 일상생활 훈련 및 생활지원 - 상담 및 치료 : 심리검사, 개별·집단 심리치료, 건강검진 지원 및 병원치료 - 교육 및 정서지원 : 학업지도, 안전교육, 문화체험, 체육활동 ○ 사업대상 : 아동보호전문기관, 수사기관, 법원에 의하여 분리·인도 및 보호하는 18세 미만의 학대피해아동 ?? 설치장소 및 기준 ○ 설치장소 :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설치기준 : 남아 전용 또는 여아 전용으로 설치하여 적정한 보호환경 조성 장소 ?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해야 한다. ? 간판이나 표찰을 부착하지 않아야 한다. ? 몇 개의 공동생활가정을 한 주거(주택)단지 내에 집결하지 않아야 한다. ? 쉼터에서 50m내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어야 한다. 구성 및 면적 ? 전용면적 100㎡이상의 주택형 숙사로 설치해야 한다. ? 4개 이상의 방이 있으며, 그 중 피해아동의 심리검사 및 치료를 위한 심리치료실이 있어야 한다. ? 화장실 및 목욕실은 2곳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안전 ? 쉼터 내 안전관리 인력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 창문, 방충망은 안전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 쉼터 외부에 CCTV 카메라 등의 보안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 쉼터 출입구에 시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진행절차 및 일정 [ ‘20년 6월 ] ? [ ‘20년 7월] ? [ ‘20년 8월] 신규위탁 공모계획 수립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시의회 동의 ? [ ‘20년 9월 ] ? [ ‘20년 8월] ? [ ‘20년 8월 ] 신청법인 현장방문 모집 공고 및 수탁신청서 접수 일상감사 의뢰 ? [ ‘20년 9월 ] ? [ ‘20년 9월 ] ? [‘20년 9월 ]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비용 및 협약서 심사 위·수탁 협약체결 ?? 향후계획 ○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 설치 준비 - 쉼터 신규위탁 관련 시의회 동의 : ‘20.8월 - 매칭 시비 등 소요예산 추경 확보 : ‘20.9월 ~ ○ 개소 준비 및 운영 : ‘20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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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가족담당관-12392
D0000040136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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