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노원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 공고 계획 1. 관련근거 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2020.6.11.시행) 나. 본부 소방행정과-14605(2020.6.3.)호「소방 직장협의회 설립운영 안내 등 영상 회의(6.4) 개최 알림」 2. 2020. 6. 11.(목)부터 소방기관 직장협의회 설립 및 가입이 가능함에 따라 노원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일자 : 2020. 6. 11.(목) * (가입대상)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 나. 공고내용 :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 공고 구 분 계 소 방 행정과 재 난 관리과 예방과 현 장 대응단 안전센터 가입금지 대상 15 8 - - 3 4 비 고 행정팀장, 인사, 감찰 장비회계팀장, 계약 장비물품, 지출후생 안전계획 지휘팀장 센터장 다. 공고방법 : 각 부서 게시판에 게시 및 전직원 문서 공람 붙임 : 노원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 공고문(안) 1부. 끝. 담당자 강민욱 행정팀장 출장 소방행정과장 이상일 소방서장 06/10 백남훈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5366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6981-6811 /전송 6981-6818 / m2@seoul.go.kr / 대시민공개
20541263
20210928193219
본청
소방행정과-5366
D0000040135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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